나의검색어

    검색어로 검색
    저작물 구분
    설명 보기: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설명 보기: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장기관
    이용조건
    어_1번 사진
    어_2번 사진
    어_3번 사진
    어_4번 사진
    어_5번 사진
    어_6번 사진
    어_7번 사진
    어_8번 사진
    어_9번 사진
    어_10번 사진
    어_11번 사진
    어_12번 사진

    view2504 다운로드232
    관련태그
    #나무 #호랑이 #톱니 #대나무
    공공누리 유형

    국립국악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으로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 촬영연도 : 2017
    • 촬영기관 : 국립국악원
    • 소장기관 : 국립국악원 바로가기
    • 원천유물설명 : 어(敔)는 나무를 엎드린 호랑이의 모습으로 깎아 만든 악기이다. 호랑이의 등에는 등줄기를 따라 꼬리 부분까지 27개 톱니를 길게 박아 놓았다. 둥근 대나무 끝을 아홉 갈래로 쪼갠 채로 호랑이의 머리를 세 번 치고는 나무 톱을 꼬리 쪽으로 한 번 훑어 내린다. 이렇게 세 번 함으로써 음악의 끝을 장식한다. 어를 치고 나면 박을 세 번 울려 음악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 의식음악을 연주할 때 축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므로 동쪽에 놓았지만 어는 음악의 끝을 알리므로 서쪽에 놓는다. 축은 동쪽을 상징하는 악기이므로 푸른 색깔이지만 어는 서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개 흰색을 칠하고 검정으로 긴 얼룩무늬를 그린다. 우리나라의 악기는 앉아서 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와 축은 방대 위에 올려놓으므로 서서 연주한다. 어는 축과 함께 고려 대성아악에 편성되어 들어온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활용설명 : 호랑이의 모습으로 제작된 어를 그대로 활용하여 관광기념품이나 전시와 관련된 복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는 음악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악기로 악기의 생김이나 사용법이 특징적이다. 어를 통해서 왕실에서 행해졌던 제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국악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표시 예시

    예시 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3

    *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저작물

    자세히 보기
    view2226 다운로드15
    자세히 보기
    view2027 다운로드17
    자세히 보기
    view2312 다운로드9
    자세히 보기
    view2806 다운로드81
    자세히 보기
    view2621 다운로드242
    자세히 보기
    view3341 다운로드178
    자세히 보기
    view2427 다운로드89
    자세히 보기
    view2535 다운로드212
    자세히 보기
    view2537 다운로드165
    자세히 보기
    view3858 다운로드78
    자세히 보기
    view2358 다운로드35
    자세히 보기
    view2266 다운로드33
    자세히 보기
    view2652 다운로드32
    자세히 보기
    view2766 다운로드354
    자세히 보기
    view2278 다운로드111
    자세히 보기
    view2332 다운로드859
    자세히 보기
    view2241 다운로드24
    자세히 보기
    view2178 다운로드21
    자세히 보기
    view2594 다운로드82
    자세히 보기
    view2287 다운로드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