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란?
공공누리 소개 현재위치공공누리란?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최근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최근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많이 늘어나지만, (공공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부재와)정작 공공저작물의 정확한 기준의 부재, 이용을 위해 거쳐야하는 (복잡한 이용절차로 인해 개방과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복잡한 절차들로 인해 공공저작물에 다가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이용허락 표시제도:사진, 이미지, 소프트웨어, 어문, 영상, 음악)그래서 우리는 ‘공공누리’ 즉,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OPEN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 공공누리')모두가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또는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미래 산업의 원료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법제화 2014년 7월 1일 저작권법 제24조의 2 전면 시행)
그래서 이제 공공저작물의 자유사용을 위해 2014년7월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천데이터의 개방확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적용 저작물의 확대)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그리고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사진, 이미지, 소프트웨어, 어문, 영상, 음악))국민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공공누리를 적용한 저작물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의 마크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
(공공누리는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총4가지의 이용허락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저작물의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 사항입니다.)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총4가지의 이용허락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저작물의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 사항입니다.
(제 1유형(출처표시)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적 활용 및 변경이 가능한 바로 이 공공누리 제1유형을 기본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절차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변화) 첫째로,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변화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관련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각 기관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음을 이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화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확인사항)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에 속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합니다.
(Q.저작물 분류 - 보유한 자료에 창작성이 있는가? → A.아니오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Q.보호기간 확인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가? ) 확인사항으로는 보유한 자료에 창작성이 있는가? 창작성이 없다면 공공저작물이 아닙니다.
(Q.보호기간 기준: 1.창작자 사후 70년, 2.공표한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A.보호기간 만료: '공공누리' 부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
둘째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업무상 저작물: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인가? 1. 법인(기관)등이 기획 및 작성 했는가? 2.내부 직원이 작성했는가)
셋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인가? 공공기관 소속직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A.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다. 계약에 의한 저작물일 경우 저작권 양도.양수 여부 확인(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또한, 계약에 의한 저작물일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그 외 해당사항: 국유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던 공공저작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필요시 공공누리 유형 적용 후 자유이용 저작물로 전환)
그리고 국유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던 저작물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A.모두 해당: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이 모든 것을 충족할 경우, 바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확인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 공공누리 적용후 공공저작물 개시) 이렇게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공공저작물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 후 게시하면 됩니다.
(A.공공저작물 다운로드: 공공누리 사이트 www.kogl.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공공누리 유형 마크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의 이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다양한 공공기관 로고)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는 이러한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소개 및 저작물 유형별 활용 가이드라인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이와 함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개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의 전망과 비전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공정성, 편리성, 안정성)
공공저작물자유이용은 국민들의 공공저작물 이용을
(까다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정책입니다. 이전에 진행됐던 선택적 개방 정책과는 다른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방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유형 준수: 출처표시-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이제 국민들은 공공누리 유형표시만 확인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무료로 또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다양하고
방대한
공공저작물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면 (민간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국가 문화사업 발전의 밑바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비로소 공공저작물은 국가 문화산업 발전의 밑바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맘껏 누리고 편하게 활용하세요
www.kogl.or.kr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의 도입배경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저작물은 그 양과 품질, 정보의 정확성 덕분에 민간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원천 자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의 활용에 있어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이용허락 표시 제도인 '공공누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개방을 통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