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표시도안과 BI
-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공공누리 마크는 해당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이란 사실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누리의 기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고, 공공누리의 유형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함을 함께 명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공공저작물의
열린 이용과 공유를 의미 - 공공누리의
공공성을 의미 - 저작권의 올바른활용
(그린정보이용)을 의미
- 공공저작물의
BI Brand Identity
공공누리의 상징인 BI(Brand Identity)는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는 마크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해당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브랜드 컨셉
공공누리의 주요 사용 목적인 자유이용 허락을 OPEN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였으며, O자의 태극마크는 공공성을 의미하는 라이선스 표시입니다.
청록색은 저작권의 가치와 공공정보의 올바른 활용정책(그린정보이용)을 의미합니다.
Brand Mark 브랜드 마크(기본형)
Clear Space 공간규정
Color System 컬러시스템
Division | color name | printed color | process color | RGB color |
---|---|---|---|---|
Primary Colors |
KOGL GREEN |
PANTONE 339C | C84+Y56 | G172+B146 |
Sub Colors |
SILVER |
PANTONE 887C | K40 | P172+G172+B172 |
GOLD |
PANTONE 872C | C20+M30+Y70+K15 | R183+G159+B87 | |
BLACK |
PANTONE Black C | M13+Y49+K98 | R4+G3+B1 | |
Metallic Col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