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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우수공공저작물

    전체 668
    공공누리 일반증서
    제 1유형: 출처 표시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III.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누리 제 1유형의 이용조건
    • 제 1유형 한글 마크

      한글
    • 제 1유형 영문 마크

      영문
    • 제 1유형 한영 마크

      한영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일반증서
    제 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III.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누리 제 2유형의 이용조건
    • 제 2유형 한글 마크

      한글
    • 제 2유형 영문 마크

      영문
    • 제 2유형 한영 마크

      한영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일반증서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III.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누리 제 3유형의 이용조건
    • 제 3유형 한글 마크

      한글
    • 제 3유형 영문 마크

      영문
    • 제 3유형 한영 마크

      한영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일반증서
    제 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III.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의 이용조건
    • 제 4유형 한글 마크

      한글
    • 제 4유형 영문 마크

      영문
    • 제 4유형 한영 마크

      한영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