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블로그]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활용법과 공공저작물 실제 활용에 대한 궁금증 Q&A

    작성자 관리자2018-12-26조회수 10781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활용법과

    공공저작물(사진,이미지,영상 등) 실제 활용에 대한 궁금증 Q&A

     

     작성자: 이영미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이미지 저장소'

    공공누리사이트엔 사진, 이미지, 영상, 보도자료 등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누리의 유형에 따른 활용법과

    활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Type 1 Type and Symbol Mark Source Indication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Scope of License The user can freely use the public work regardless of its com mercial use without fee, and can change it to create seconda ry work. Туре 2 Type 1+ Commercial Use Prohibition OPEN The user can freely use the public work without fee, and can change it to create secondary work, but it is not permitted to use for commercial purpos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ype 3 Type 1+ Change Prohibition OPEN & The user can freely use the public work regardless of its com mercial use without fee, but it is not permitted to change or modify the contents of public work.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ype 4 Type 1+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OPEN DU The user can freely use the public work without fee, but it is not permitted to use for commercial purpose, or to change o r modify the contents of public work.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화면캡처-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는

    공공누리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이미지,글 등의

    공공저작물을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으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http://www.kogl.or.kr/index.do

     

    하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치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궁금증이 들고

    사용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누리 홈페이지와 별도 문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 공유합니다~

     

     

    Q. 공공누리의 4가지 유형은 뭐가 다른가요?
     

    A. 4가지 유형은 출처표기는 기본으로 하되,
    변경이나 상업적 이용제한에 따라 유형을 달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유형 : 출처표시 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유형 : 출처표시 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유형 : 출처표시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Q)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은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하답니다.
    공공누리 유형에 표시된 조건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Q.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A. 이건 저도 초반에 좀 헷갈렸는데요,
    출처표시는 상세하게 해도 되고,
    자료를 얻은 해당 기관명으로 간단히 적어도 된답니다.

    예를 들어, 공공누리에서
    적어놓은  상세표시는 이렇습니다.

    "본 저작물은'OOO(기관명)'에서 'OO'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너무 상세하죠?!


    이러면 해당 공공저작물을 보는 사람들에겐
    좋은 참고가 되겠지만
    사용하는 본인에겐 좀 깁니다. ㅎㅎㅎ

    저도 처음엔 
    '본 저작물은 문화포털의 전통문양에서 
    공공누리 제 1유형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처럼 적었는데요

    출처표시는
     그냥 간략히 해당 공공저작물을 공개한
    기관명을 적으셔도 된답니다.

    공공누리에서도 이런 간략표기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시)

    출처: 문화재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Q. 1유형의 영상을 화면캡처하거나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편집해서 활용해도 되나요?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공공누리

     

    A. 네 됩니다.

     

      1유형은 출처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서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 모두에서
    가장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유형인데요,


     그래서 더 알쏭달쏭한데요,
    여러 이미지들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예시 사진과 영상은
    강화군홈페이지에서 찾은
    강화의 홍보영상으로
    '공공누리 제1 유형'입니다.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1&bcd=publicize

     

    강화군홈페이지에서 찾은 강화의 홍보영상으로, '공공누리 제1 유형' 예시 캡 

     

     

      

     

    공공누리 제1유형 영상의 화면캠처? 가능합니다.


     

    강화지석묘 

    사진출처-강화군청

     

    위 강화지석묘는 영상의 화면캐처 사진인데요,
    출처만 표시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사진을 제 맘대로 편집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왼쪽: 캡처 원래 이미지 오른쪽: 사진 테투리를 둥그렇게 수정, '가보고 싶은 강화도 여행지'글자 추가 사진설명에 출처 표기 수정된 이미지 

    왼쪽은
    영상에 나오는 화면의 캡쳐 원래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사진 테두리를 둥그렇게 수정하고,
    그 위에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사진설명에 출처를 표기했습니다

     

    공공누리제1유형 영상의 캡처화면이 여러 장이면 어떻게 출처를 표시하나요?

     

    공공누리의 출처표기는 
    '각 저작물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영상의 캡처화면 예시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들에
    제가 한 것처럼 하나하나 출처를 표시해도 되고,

     

    강화군

    사진출처-강화군청

     

    위에서 적은 것처럼,
    사진 위에 출처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진설명에 출처를 적어도 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사진들로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의 사진들이라면
    영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 위에 적은 것처럼 

    공공누리의 출처표기는 
    '각 저작물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지는 사진이나 이미지 모두에
    출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강화홍보영상에서 캡쳐한 화면들 위에
    음악을 넣고,
    저만의 영상을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roqur21/221418405515

     

    보시면, 전 사진 한 장 한 장에
    다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자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 사진출처가 '강화군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사진들로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정리해 드렸지만,
    1, 2유형은 위와 같은 변형이 전부 가능합니다.

    , 1유형이 상업적 용도로도 
    변형할 수 있는데 반해,

    2유형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변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유형은 어떤 목적이든
    변형이 불가합니다.

     

     

     

    Q.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보도자료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 많습니다.
     1유형의 보도자료에서 사진만 필요할 경우,

     기사와 상관없이 사진만 사용해도 되나요?

    A. , 1유형이라면 가능합니다. 출처는 꼭 표시해 주세요.

    보도내용만 필요할 경우에도,
    역시나 '출처표기'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Q. 공공저작물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공누리에서 공공저작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문화정보들을 활용한 
    더욱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랍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제품화 및 상업화를
    한국문화정보원이 지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개인이나 기업등의 저작권을 지켜주듯이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해당 유형의 조건을 지켜주는 것이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적발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roqur21/221415209954

     

    실제로
    <2018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워크샵  시상식>에선
     '출처표기 없이 무단 도용'한 사례들을 찾아내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언급되었는데요,

    나의 권리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권리도
    중요하답니다

     


    Q. 전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유료 이미지도 있나요?

    A. ,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는 서울특별시,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신탁한 공공저작물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공저작물 유통시스템을 ALRIGHT이라고 한답니다.

    ALRIGHT에는 다수의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침해없이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무료인 공공저작물 중에 간혹 유료인 공공저작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공공누리 화면 캡처

    공공누리 화면 캡처

     

    유료 공공저작물의 경우엔,

    '이용허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첫 화면 

     

    공공누리 첫 화면에 보면
    검색기능에서 유료와 무료를 구분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 설정은 '무료'이고,
    많은 공공저작물이 무료랍니다.

     

     

     

    Q. 공공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공공누리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와 답변,
    또는 개별적인 문의는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gl.or.kr/info/faqList.do?mstIdx=KOGL_005&dataGroup=2

     

     

     


     

    , 이렇게 정부, 각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해주는 공공저작물의 
    유형별 사용법과 궁금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블로그나 SNS활동,
    다양한 창작활동과 상업화에
    공공저작물이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료 2018남북정상회담 평양 평화,새로운 미래

     

    , 공공누리 덕분에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료도 
    이렇게 사용가능합니다^^

    새해 일출 보러 어디를 갈까 하고 
    공공누리에서 검색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평양 일출'사진도
    검색되네요^^

     

    위 사진은 공공누리 제 4유형입니다.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본 게시글의 원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oqur21/22141840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