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작성자 관리자2012-02-29조회수 899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산, 수집‧가공, 제공, 이용 등 공공저작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여부 판단, 저작권 권리관계 판단, 이용허락 계약, 침해 및 구제 방안 등 필요한 저작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제공‧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저작물의 적법한 민간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하게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저작물을 관리‧처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의 창작에 대하여 보상을 주어서 좀 더 많은 창작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문화적 유산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은 민간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는 민간에서 공공저작물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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