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