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제192호_부여민칠식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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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예시
- 예시
01 -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0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예시
03 -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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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1유형은 출처표시만 한다면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며 개작 등 2차 변형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저작물 제공과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본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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