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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제304호 문경 가은역사

    이미지

    제304호 문경 가은역사_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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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철도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1955
    • · 촬영기관 :
    • · 소장기관 : 철도산업정보센터
    공공누리 유형

    철도산업정보센터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가은역은 1956년 9월 15일 석탄공사 은성광업소의 명칭에 따라 은성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59년 2월 가은역으로 개칭하였다. 현재의 역사는 1955년 4월에 신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공지붕 형태를 보여주는 출입구는 양측에 세로로 긴 창문이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로 변용되면서 숙직실 끝 부분을 덧달아 내는 등 원형이 다소 변형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 건축된 목조 역사로서 광복 이후 철도역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재 폐선된 역사 중에서 특히 한때 번창했던 석탄 산업과 관련된 역사로서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작물 설명
    가은역은 1956년 9월 15일 석탄공사 은성광업소의 명칭에 따라 은성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59년 2월 가은역으로 개칭하였다. 현재의 역사는 1955년 4월에 신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공지붕 형태를 보여주는 출입구는 양측에 세로로 긴 창문이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로 변용되면서 숙직실 끝 부분을 덧달아 내는 등 원형이 다소 변형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 건축된 목조 역사로서 광복 이후 철도역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재 폐선된 역사 중에서 특히 한때 번창했던 석탄 산업과 관련된 역사로서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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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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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