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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수성패밀리파크

    이미지

    수성패밀리파크_1번 사진
    수성패밀리파크_2번 사진
    수성패밀리파크_3번 사진
    수성패밀리파크_4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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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명소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
    • · 촬영기관 :
    • · 소장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누리 유형

    대구광역시 수성구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수성패밀리파크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도심의 부족한 가족단위 피크닉 및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적이고 품격있는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고모동 20-1번지 외 5필지 73,270㎡(22,000평)를 국토해양부에서 76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국․시비와 구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총 126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단위의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청장년을 위한 미니축구장(풋살),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노년층을 위한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명실상부한 가족공원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작물 설명
    수성패밀리파크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도심의 부족한 가족단위 피크닉 및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적이고 품격있는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고모동 20-1번지 외 5필지 73,270㎡(22,000평)를 국토해양부에서 76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국․시비와 구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총 126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단위의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청장년을 위한 미니축구장(풋살),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 노년층을 위한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명실상부한 가족공원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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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