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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성산재

    이미지

    성산재_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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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문화재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
    • · 촬영기관 :
    • · 소장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누리 유형

    대구광역시 수성구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성산재는 임진왜란 당시의 병장이었던 인천인 채선수(蔡先修)를 위한 우모소(寓慕所)1)이며 서산서원(西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채선수의 자는 경중, 호는 달서재이며 임진왜란 때 최동보, 곽재겸 등과 팔공산에서 창의하여 창녕의 화왕산성을 지키고 난이 평정된 후 자택인 달서재로 돌아와 손처눌, 최동보 등과 경학연구에 전념하였다. 채선수는 인조 2년 이괄의 난에도 창의하여 국난을 평정한 인물로 칭송되었다. 건물은 1938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4칸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남동향으로 일자형인데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 온돌방 1칸씩 구성되어 있다.

    저작물 설명
    성산재는 임진왜란 당시의 병장이었던 인천인 채선수(蔡先修)를 위한 우모소(寓慕所)1)이며 서산서원(西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채선수의 자는 경중, 호는 달서재이며 임진왜란 때 최동보, 곽재겸 등과 팔공산에서 창의하여 창녕의 화왕산성을 지키고 난이 평정된 후 자택인 달서재로 돌아와 손처눌, 최동보 등과 경학연구에 전념하였다. 채선수는 인조 2년 이괄의 난에도 창의하여 국난을 평정한 인물로 칭송되었다. 건물은 1938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4칸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남동향으로 일자형인데 2통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 온돌방 1칸씩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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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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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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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