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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3호분외형 (도면)

    이미지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3호분외형 (도면)_1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3호분외형 (도면)_2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3호분외형 (도면)_3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3호분외형 (도면)_4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3호분외형 (도면)_5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3호분외형 (도면)_6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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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조선고적조사보고 #일제강점기 #연구자료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1926
    • · 촬영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소장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공누리 유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제 3호분은 제 2호분의 남쪽에 있는 분롱(墳壟)으로 외형에 커다란 변경이 있었으나 역시 당초 방대형(方臺形)이었던 형적(形迹)을 분명히 엿 볼 수 있다. 그 앞 왼쪽의 우각(隅角)이 남남서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 제 2호분과 같이 대체적으로 방대(方臺)의 각 우각(隅角)을 사방으로 향하게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분롱의 크기는 좌우 약 56척, 앞뒤 약 50척이고 거의 방형이며 높이는 밭에서 약 10척 2촌, 정상(頂上)은 가운데가 높게 되어 있었다. 분롱은 당초에는 제2호분과 같이 방대형을 이루고 그 우각(隅角)은 방위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자연 및 인력의 파괴에 의해서 변형되였고 좌우 지름은 현재 약 50척, 앞뒤 지름은 약 56척, 높이는 밭에서 약 10척 2촌으로 되어 있다. 목곽(木槨)은 장방형으로 대체적으로 남쪽에 면하고 있었는데, 또한 자침(磁針)에 대해서 상당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그 넓이 좌우 약 10척 1촌, 길이 앞뒤 약 16척 3촌 전후, 분정(墳頂)에서 곽상(槨床)까지 이르는데 약 16척 7촌이다. 이 묘지는 목관의 외부를 바로 점토로 에워싸고 그 밖에 봉토를 덮은 것으로 광저(壙底)의 지산(地山)과 목곽과의 사이에 있는 점토층의 두께는 약 1척 3촌이었다. 곽상의 목재는 반 이상 잔존하고 있었는데 곽의 네 벽 및 천장의 구성재료는 모두 완전히 없어졌고 단지 좌우 벽의 가장 밑에 있는 재(材)가 일부 남아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의 높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상재(床材)는 좌우로 깔아 놓고 폭 6·7촌 내지 9촌, 두께 약 5·6촌의 것이 남아 있었다. 당초에는 더욱 커다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곽벽재(槨壁材)는 그 남아 있는 것이 폭 약 6촌, 두께 약 7촌 정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7·8촌각(寸角) 정도이었을 것이다. 목관은 둘 다 나란히 늘어 놓고 그 뒤쪽에 앞뒤를 구획하는 격벽(隔璧)이 있듯이, 지금 나무기둥(木柱)의 밑 부분(底部)이라고 생각되는 잔재(殘材)가 3군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목관 맞은편 왼쪽에도 격벽의 밑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목재 및 나무기둥의 잔재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격벽을 설치하고 특히 목관이 있는 곳을 다른 곳으로부터 구획하고 다른 구획 내에 명기를 수장(收藏)했던 것일 것이다.

    저작물 설명
    제 3호분은 제 2호분의 남쪽에 있는 분롱(墳壟)으로 외형에 커다란 변경이 있었으나 역시 당초 방대형(方臺形)이었던 형적(形迹)을 분명히 엿 볼 수 있다. 그 앞 왼쪽의 우각(隅角)이 남남서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 제 2호분과 같이 대체적으로 방대(方臺)의 각 우각(隅角)을 사방으로 향하게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분롱의 크기는 좌우 약 56척, 앞뒤 약 50척이고 거의 방형이며 높이는 밭에서 약 10척 2촌, 정상(頂上)은 가운데가 높게 되어 있었다. 분롱은 당초에는 제2호분과 같이 방대형을 이루고 그 우각(隅角)은 방위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자연 및 인력의 파괴에 의해서 변형되였고 좌우 지름은 현재 약 50척, 앞뒤 지름은 약 56척, 높이는 밭에서 약 10척 2촌으로 되어 있다. 목곽(木槨)은 장방형으로 대체적으로 남쪽에 면하고 있었는데, 또한 자침(磁針)에 대해서 상당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그 넓이 좌우 약 10척 1촌, 길이 앞뒤 약 16척 3촌 전후, 분정(墳頂)에서 곽상(槨床)까지 이르는데 약 16척 7촌이다. 이 묘지는 목관의 외부를 바로 점토로 에워싸고 그 밖에 봉토를 덮은 것으로 광저(壙底)의 지산(地山)과 목곽과의 사이에 있는 점토층의 두께는 약 1척 3촌이었다. 곽상의 목재는 반 이상 잔존하고 있었는데 곽의 네 벽 및 천장의 구성재료는 모두 완전히 없어졌고 단지 좌우 벽의 가장 밑에 있는 재(材)가 일부 남아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의 높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상재(床材)는 좌우로 깔아 놓고 폭 6·7촌 내지 9촌, 두께 약 5·6촌의 것이 남아 있었다. 당초에는 더욱 커다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곽벽재(槨壁材)는 그 남아 있는 것이 폭 약 6촌, 두께 약 7촌 정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7·8촌각(寸角) 정도이었을 것이다. 목관은 둘 다 나란히 늘어 놓고 그 뒤쪽에 앞뒤를 구획하는 격벽(隔璧)이 있듯이, 지금 나무기둥(木柱)의 밑 부분(底部)이라고 생각되는 잔재(殘材)가 3군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목관 맞은편 왼쪽에도 격벽의 밑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목재 및 나무기둥의 잔재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격벽을 설치하고 특히 목관이 있는 곳을 다른 곳으로부터 구획하고 다른 구획 내에 명기를 수장(收藏)했던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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