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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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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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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_1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_2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_3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_4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_5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_6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_7번 사진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출토유물 (이미지)_8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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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조선고적조사보고 #일제강점기 #연구자료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1926
    • · 촬영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소장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공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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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죽은 사람의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옥제(玉製)의 함(?), 충이(充耳), 비색(鼻塞), 안옥(眼玉)이 나왔고, 또 복부(腹部) 주변에서 옥제의 색간(塞杆)으로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실로 흥미 있는 발견으로 한나라 시대의 장제(葬制)를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것들은 그 출토 위치에 따라 두부(頭部) 주변에서 발견된 선형(蟬形)의 옥(玉)은 입에 넣는 것이고 팔각형의 소간(小杆) 2쌍은 콧구멍 및 귓구멍을 막는 것, 또 2개의 얇은 행인양옥(杏仁樣玉)은 두 눈을 덮기 위해 이용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복부 주변에서 나온 팔각형의 약간 긴 옥간(玉杆)은 아마 항문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일 것이다.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함(?)이고, 귓구멍을 막는 것은 충이(充耳) 또는 진(?)이라는 것은 명백한데 눈을 덮고 코를 막고 항문을 막는 것은 문헌상으로는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서경잡기(西京雜記)에는 광천왕(廣川王) 거질(去疾)이 진(晋)나라 영공(靈公)의 무덤을 밝혔을 때의 일을 기록하여 「시유부괴(屍猶不壞) 공규중개유김옥(孔竅中皆有金玉)」이라고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일찍부터 죽은 사람의 공규(孔竅)를 금옥으로 막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 속 죽은 사람의 가슴 부근에서 벽(璧)이 발견되었다. 고금도서집성체의전상장부휘고(古今圖書集成體儀典喪葬部彙考)에 죽은 사람을 감(?)할 때 6개의 옥(玉)을 가(加)할 것을 기록하여 말하길 『以組穿聯六玉溝?之中. 以?尸. 圭在左. 璋在首. 琥在右. 璜在足. 璧在背. 琮在服. 蓋取象方明. 神之也. 疏璧琮者通於天地.???????????????? 疏璧琮通天地者. 置璧於背. 以其屍仰. 璧在下也. 置琮於復. 是琮在上也. 而不類者. 以背爲陽. 以腹爲陰. 故隨屍腹背而置之. 天地爲陰陽之主. 人之腹背象之. 故疏璧琮以通天地也.』이라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배와 가슴을 위로 하여 반듯이 누이고 그 등에 벽(璧)을 두고 그 배에 옥홀(琮)을 놓는 것인데 이 9호분의 경우에는 6개 옥 중 벽(璧)만 죽은 사람의 등에 놓여 있던 것 같다. 다음으로 복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금루세공(金縷細工)의 가장 정려(精麗)한 순금대교(純金帶?)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몸의 좌측에서 검이 나왔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왼쪽에 검을 차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쪽 겨드랑이 주변에서 은제(銀製) 반지가 각 2개씩 발견되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양쪽 팔뚝을 구부려 손을 위로 굽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옥제의 돈(豚)이 발견되었다. 이 옥돈(玉豚)은 어떤 물건인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정설(定說)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그것이 나온 곳 왼쪽 겨드랑이 반지 옆에 있었던 점에서 추측하여 유희석명상제(劉熙釋名喪制)를 풀이한 것 중에 「악(握). 이물저시수중(以物著尸手中). 사악지야(使握之也).」라고 하는 말에 알맞게 죽은 사람에게 이것을 움켜쥐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저작물 설명
    죽은 사람의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옥제(玉製)의 함(?), 충이(充耳), 비색(鼻塞), 안옥(眼玉)이 나왔고, 또 복부(腹部) 주변에서 옥제의 색간(塞杆)으로 여겨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실로 흥미 있는 발견으로 한나라 시대의 장제(葬制)를 나타내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것들은 그 출토 위치에 따라 두부(頭部) 주변에서 발견된 선형(蟬形)의 옥(玉)은 입에 넣는 것이고 팔각형의 소간(小杆) 2쌍은 콧구멍 및 귓구멍을 막는 것, 또 2개의 얇은 행인양옥(杏仁樣玉)은 두 눈을 덮기 위해 이용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복부 주변에서 나온 팔각형의 약간 긴 옥간(玉杆)은 아마 항문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일 것이다.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함(?)이고, 귓구멍을 막는 것은 충이(充耳) 또는 진(?)이라는 것은 명백한데 눈을 덮고 코를 막고 항문을 막는 것은 문헌상으로는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서경잡기(西京雜記)에는 광천왕(廣川王) 거질(去疾)이 진(晋)나라 영공(靈公)의 무덤을 밝혔을 때의 일을 기록하여 「시유부괴(屍猶不壞) 공규중개유김옥(孔竅中皆有金玉)」이라고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일찍부터 죽은 사람의 공규(孔竅)를 금옥으로 막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 속 죽은 사람의 가슴 부근에서 벽(璧)이 발견되었다. 고금도서집성체의전상장부휘고(古今圖書集成體儀典喪葬部彙考)에 죽은 사람을 감(?)할 때 6개의 옥(玉)을 가(加)할 것을 기록하여 말하길 『以組穿聯六玉溝?之中. 以?尸. 圭在左. 璋在首. 琥在右. 璜在足. 璧在背. 琮在服. 蓋取象方明. 神之也. 疏璧琮者通於天地.???????????????? 疏璧琮通天地者. 置璧於背. 以其屍仰. 璧在下也. 置琮於復. 是琮在上也. 而不類者. 以背爲陽. 以腹爲陰. 故隨屍腹背而置之. 天地爲陰陽之主. 人之腹背象之. 故疏璧琮以通天地也.』이라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배와 가슴을 위로 하여 반듯이 누이고 그 등에 벽(璧)을 두고 그 배에 옥홀(琮)을 놓는 것인데 이 9호분의 경우에는 6개 옥 중 벽(璧)만 죽은 사람의 등에 놓여 있던 것 같다. 다음으로 복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금루세공(金縷細工)의 가장 정려(精麗)한 순금대교(純金帶?)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몸의 좌측에서 검이 나왔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왼쪽에 검을 차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쪽 겨드랑이 주변에서 은제(銀製) 반지가 각 2개씩 발견되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양쪽 팔뚝을 구부려 손을 위로 굽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옥제의 돈(豚)이 발견되었다. 이 옥돈(玉豚)은 어떤 물건인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정설(定說)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그것이 나온 곳 왼쪽 겨드랑이 반지 옆에 있었던 점에서 추측하여 유희석명상제(劉熙釋名喪制)를 풀이한 것 중에 「악(握). 이물저시수중(以物著尸手中). 사악지야(使握之也).」라고 하는 말에 알맞게 죽은 사람에게 이것을 움켜쥐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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