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제공기관
    등록년도
    ~
    저작물 유형
    저작물 구분
    설명 보기: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설명 보기: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구조 (이미지)

    이미지

    조선고적조사보고 : 대동강면제9호분구조 (이미지)_1번 사진
    /
    47 9
    공유하기
    관련태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조선고적조사보고 #일제강점기 #연구자료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1926
    • · 촬영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 소장기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공누리 유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구릉(丘陵) 위에 구덩이(壙)를 판 것으로 저부(底部)에 옥석을 깔아 놓고 그 동서쪽 가장자리 가까이에 토대(土臺)를 두고, 그 위에 밤나무의 각재(角材, 현존하지 않지만 형적은 남아 있다.)를 늘어 놓아 바닥(床)으로 하였다. 사방의 벽은 동일한 목재를 포개어 어느 높이에 이르고 그 위에 동일한 목재를 걸쳐 늘어놓아 천장으로 하였다. 목곽(木槨)의 사면지산(四面地山)과의 사이는 옥석으로 빈 곳을 채워 메우고 옥석과 목곽과의 간극에는 목탄을 채워 메웠다. 그 위에 봉토를 쌓아 올려 방대형(方臺形)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단, 봉토를 쌓기 전에 천장 일부를 개방하고, 이곳으로 곽(槨) 안에 목관(木棺)을 내리고 명기(明器)를 넣은 후 천장을 막고 봉토를 쌓아 올렸다. 우리들은 발굴 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 목곽에 사용된 목재는 거의 다 썩어 있고 단지 곳곳에 그 잔편이라고 생각되는 것 및 동기(銅器)의 저부(底部)에 다소의 형적(形迹)을 남긴 것뿐이었다. 봉토의 높이는 오랜 세월 빗물의 침식(浸蝕) 때문에 흘러 내려가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목곽의 저변(底邊) 옥석 위부터 분정(墳頂)에 이르기까지 현재 약 19척 1촌이므로 당초에는 물론 이것보다는 높았음에 틀림없다. 목곽 주위의 옥석은 목곽의 부패와 함께 그 일부는 내부를 향해 무너져 떨어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현존 상태보다 다소 높았을 것이다. 현재 옥석의 가장 높은 곳은 바닥은 약 5척 5, 6촌이었으므로 목곽의 높이는 적어도 약 6척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옥석으로 곽의 저변 및 네 벽을 에워싸고 곽의 부패를 막기 위해 주위에 목탄을 채워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곽의 상면(上面)에는 전혀 그러한 시설을 가진 형적없이 오직 봉토로만 씌운 것은 어떠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묘지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부부합장(合葬)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우선 남편의 관(棺)을 매장하고 어떤 이유(아내가 본국에 돌아간 것 같은)에 의해 아내의 관(棺)을 넣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 남편의 관을 매장하였을 때 단지 곽의 주위에 옥석 및 목탄을 채워 막았을 뿐 곽 위에는 봉토를 덮어 훗날 아내의 관을 매장하였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옥석이나 목탄으로 곽 위를 에워쌀 계획이었는데 결국 아내의 관을 넣지 못하고 그대로 완성을 보지 못했던 것일 것이다.

    저작물 설명
    구릉(丘陵) 위에 구덩이(壙)를 판 것으로 저부(底部)에 옥석을 깔아 놓고 그 동서쪽 가장자리 가까이에 토대(土臺)를 두고, 그 위에 밤나무의 각재(角材, 현존하지 않지만 형적은 남아 있다.)를 늘어 놓아 바닥(床)으로 하였다. 사방의 벽은 동일한 목재를 포개어 어느 높이에 이르고 그 위에 동일한 목재를 걸쳐 늘어놓아 천장으로 하였다. 목곽(木槨)의 사면지산(四面地山)과의 사이는 옥석으로 빈 곳을 채워 메우고 옥석과 목곽과의 간극에는 목탄을 채워 메웠다. 그 위에 봉토를 쌓아 올려 방대형(方臺形)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단, 봉토를 쌓기 전에 천장 일부를 개방하고, 이곳으로 곽(槨) 안에 목관(木棺)을 내리고 명기(明器)를 넣은 후 천장을 막고 봉토를 쌓아 올렸다. 우리들은 발굴 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 목곽에 사용된 목재는 거의 다 썩어 있고 단지 곳곳에 그 잔편이라고 생각되는 것 및 동기(銅器)의 저부(底部)에 다소의 형적(形迹)을 남긴 것뿐이었다. 봉토의 높이는 오랜 세월 빗물의 침식(浸蝕) 때문에 흘러 내려가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목곽의 저변(底邊) 옥석 위부터 분정(墳頂)에 이르기까지 현재 약 19척 1촌이므로 당초에는 물론 이것보다는 높았음에 틀림없다. 목곽 주위의 옥석은 목곽의 부패와 함께 그 일부는 내부를 향해 무너져 떨어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현존 상태보다 다소 높았을 것이다. 현재 옥석의 가장 높은 곳은 바닥은 약 5척 5, 6촌이었으므로 목곽의 높이는 적어도 약 6척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옥석으로 곽의 저변 및 네 벽을 에워싸고 곽의 부패를 막기 위해 주위에 목탄을 채워 메웠음에도 불구하고 곽의 상면(上面)에는 전혀 그러한 시설을 가진 형적없이 오직 봉토로만 씌운 것은 어떠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묘지는 당시의 관습에 따라 부부합장(合葬)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우선 남편의 관(棺)을 매장하고 어떤 이유(아내가 본국에 돌아간 것 같은)에 의해 아내의 관(棺)을 넣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 남편의 관을 매장하였을 때 단지 곽의 주위에 옥석 및 목탄을 채워 막았을 뿐 곽 위에는 봉토를 덮어 훗날 아내의 관을 매장하였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옥석이나 목탄으로 곽 위를 에워쌀 계획이었는데 결국 아내의 관을 넣지 못하고 그대로 완성을 보지 못했던 것일 것이다.
    다운로드

    ※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의 경우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