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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육군박물관_고풍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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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고문서 #고풍 #고풍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 · 촬영기관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 소장기관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공공누리 유형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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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고풍(古風)이라는 용어는 첫째, 왕이 활을 쏘아 적중하면 곁에 있던 신하들이 축하하는 뜻으로 사은(賜恩)을 요청하는 활쏘기 풍습[射風], 둘째, 이러한 사풍에 따라 왕이 하사하는 하사품, 셋째 왕의 활쏘기 기록과 하사한 물품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고풍지(古風紙)라고도 한다. 이 고풍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1792년 12월 27일의 어사(御射) 성적을 규장각 검교제학 오재순(吳載純, 1727~1792)이 기록하여 올린 것이다. 활쏘기에서 1순(巡)은 5시(矢)를 쏘며, 과녁의 중심에 맞춘 경우 관(貫)을 적고 2분(分)의 점수를, 그 밖을 맞춘 경우 변(邊)을 적고 1분의 점수를 얻는다. 이 날 정조는 장혁(掌革, 손바닥만한 과녁) 1순에서 4시를 적중하여 5분을 득점하고, 이후 유엽전(柳葉箭) 20순에서 98시를 적중하고 153분을 득점하였다. 특히 1순 5시를 모두 관에 적중시킨 것이 2회임을 별도로 강조하여 기록하였다[貫五中 二巡]. 문서의 좌측 하단에는 고풍을 올린 것에 대한 상으로서 요리하지 않은 꿩 1마리[生雉一首]를 하사한다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고, 장용영(壯勇營)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정조는 총 50시를 쏘는 10순 활쏘기에서 관례적으로 1발의 연시(衍矢, 쏘지 않고 남기는 화살)를 두었는데, 이는 「감대청계첩(感戴廳稧帖)」 발문(跋文)의 내용에 따르면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의 "대연수(大衍數, 50에서 49만 사용하고 1을 비워 조화를 생성한다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 고풍의 제1차 10순 활쏘기에서는 제1시부터 제49시까지 차례로 49발을 과녁에 적중하였으므로 마지막 제50시를 쏘지 않았다. 제2차 10순 활쏘기에서는 제5순에서 한 발을 적중치 못했으므로 이번에는 제50시를 쏘아 결과적으로 총 49발을 적중시켰다. 『정조실록』에 오재순은 이조·병조판서와 대제학 등을 역임하였는데, 정조가 그의 겸손하고 과묵함을 가상히 여겨 우불급재(愚不及齋)라는 호를 내리기도 하였으며, 이 활쏘기를 시행한 일로부터 3일 뒤인 12월 30일에 그가 사망하자 세상 사람들이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명기(李命基)가 그린 오재순의 초상이 현전하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저작물 설명
    고풍(古風)이라는 용어는 첫째, 왕이 활을 쏘아 적중하면 곁에 있던 신하들이 축하하는 뜻으로 사은(賜恩)을 요청하는 활쏘기 풍습[射風], 둘째, 이러한 사풍에 따라 왕이 하사하는 하사품, 셋째 왕의 활쏘기 기록과 하사한 물품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며,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고풍지(古風紙)라고도 한다. 이 고풍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1792년 12월 27일의 어사(御射) 성적을 규장각 검교제학 오재순(吳載純, 1727~1792)이 기록하여 올린 것이다. 활쏘기에서 1순(巡)은 5시(矢)를 쏘며, 과녁의 중심에 맞춘 경우 관(貫)을 적고 2분(分)의 점수를, 그 밖을 맞춘 경우 변(邊)을 적고 1분의 점수를 얻는다. 이 날 정조는 장혁(掌革, 손바닥만한 과녁) 1순에서 4시를 적중하여 5분을 득점하고, 이후 유엽전(柳葉箭) 20순에서 98시를 적중하고 153분을 득점하였다. 특히 1순 5시를 모두 관에 적중시킨 것이 2회임을 별도로 강조하여 기록하였다[貫五中 二巡]. 문서의 좌측 하단에는 고풍을 올린 것에 대한 상으로서 요리하지 않은 꿩 1마리[生雉一首]를 하사한다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고, 장용영(壯勇營)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정조는 총 50시를 쏘는 10순 활쏘기에서 관례적으로 1발의 연시(衍矢, 쏘지 않고 남기는 화살)를 두었는데, 이는 「감대청계첩(感戴廳稧帖)」 발문(跋文)의 내용에 따르면 『주역』 「계사상전(繫辭上傳)」의 "대연수(大衍數, 50에서 49만 사용하고 1을 비워 조화를 생성한다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 고풍의 제1차 10순 활쏘기에서는 제1시부터 제49시까지 차례로 49발을 과녁에 적중하였으므로 마지막 제50시를 쏘지 않았다. 제2차 10순 활쏘기에서는 제5순에서 한 발을 적중치 못했으므로 이번에는 제50시를 쏘아 결과적으로 총 49발을 적중시켰다. 『정조실록』에 오재순은 이조·병조판서와 대제학 등을 역임하였는데, 정조가 그의 겸손하고 과묵함을 가상히 여겨 우불급재(愚不及齋)라는 호를 내리기도 하였으며, 이 활쏘기를 시행한 일로부터 3일 뒤인 12월 30일에 그가 사망하자 세상 사람들이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명기(李命基)가 그린 오재순의 초상이 현전하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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