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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육군박물관_송직이 고신교첩

    이미지

    육군박물관_송직이 고신교첩_1번 사진
    육군박물관_송직이 고신교첩_2번 사진
    육군박물관_송직이 고신교첩_3번 사진
    육군박물관_송직이 고신교첩_4번 사진
    육군박물관_송직이 고신교첩_5번 사진
    육군박물관_송직이 고신교첩_6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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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고문서 #고신 교지 #송직이 고신교첩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 · 촬영기관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 소장기관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공공누리 유형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이 문서는 1694년(강희 33)에 보충대(補充隊) 송직이(宋直伊)를 근력부위(勤力副尉)에 임명하는 고신 교첩(告身 敎牒)이다. 고신 교첩은 5품 이하의 문무관을 임명하는 문서로 고신 교지와 동일하게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발급주체는 인사행정을 담당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이다. 이 경우는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 사례이며, 병조참지와 병조좌랑 각 1인이 착압(着押)하여 증명하였다. 보충대는 조선시대 양인(良人)과 천인(賤人) 사이의 신분을 변별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 여기에 속하여 일정 기간 복무하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그러한 보충대 제도의 실제 운영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저작물 설명
    이 문서는 1694년(강희 33)에 보충대(補充隊) 송직이(宋直伊)를 근력부위(勤力副尉)에 임명하는 고신 교첩(告身 敎牒)이다. 고신 교첩은 5품 이하의 문무관을 임명하는 문서로 고신 교지와 동일하게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발급주체는 인사행정을 담당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이다. 이 경우는 병조가 왕명을 받들어 발급한 사례이며, 병조참지와 병조좌랑 각 1인이 착압(着押)하여 증명하였다. 보충대는 조선시대 양인(良人)과 천인(賤人) 사이의 신분을 변별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 여기에 속하여 일정 기간 복무하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서는 그러한 보충대 제도의 실제 운영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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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