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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송현배수지 제수변실_17

    이미지

    송현배수지 제수변실_17_1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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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문화재청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문화재자료 #기타 #기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2022
    • · 촬영기관 : 국가유산청
    • · 소장기관 : 국가유산청
    공공누리 유형

    국가유산청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송현배수지는 인천 최초로의 상수도 시설이자 도시계획 시설로 1905년 중도(中島)박사에 의해 경인수도 설계가 완성됨에 따라 1906년 11월 착공하여 1908년 준공되었다. 또한 1910년 10월 노량진 수원지 정수시설이 준공되어 동년 12월 급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송현배수지는 표고 56.8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36,780㎡, 5,000㎡로 저수조 3개를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배수지 건물로는 제수변실과 23단의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 계단과 철제 정문이 있고 정문은 화강석 초반 위에 콘크리트 기둥을 심고 4각 모양과 둥근 화강석의 주두로 이루어져 있다. 제수변실은 배수지에서 배수관의 단수 및 유압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제수밸브를 보호하는 시설물로써 원통형이며 일체식 무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다.

    저작물 설명
    송현배수지는 인천 최초로의 상수도 시설이자 도시계획 시설로 1905년 중도(中島)박사에 의해 경인수도 설계가 완성됨에 따라 1906년 11월 착공하여 1908년 준공되었다. 또한 1910년 10월 노량진 수원지 정수시설이 준공되어 동년 12월 급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송현배수지는 표고 56.8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면적 36,780㎡, 5,000㎡로 저수조 3개를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배수지 건물로는 제수변실과 23단의 화강석으로 된 장대석 계단과 철제 정문이 있고 정문은 화강석 초반 위에 콘크리트 기둥을 심고 4각 모양과 둥근 화강석의 주두로 이루어져 있다. 제수변실은 배수지에서 배수관의 단수 및 유압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제수밸브를 보호하는 시설물로써 원통형이며 일체식 무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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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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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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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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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이용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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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