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제공기관
    등록년도
    ~
    저작물 유형
    저작물 구분
    설명 보기: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설명 보기: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제주_조천 연북정 복원 전 모습

    이미지

    제주_조천 연북정 복원 전 모습_1번 사진
    /
    377 15
    공유하기
    관련태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진 #제주시 #조천읍 #조선시대 정자 #쌍벽정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2021
    • · 촬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소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

    제주특별자치도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조천읍 조천리 포구에 위치한, 복원되기 전의 연북정이 조천진성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유형문화재 제3호(1971. 8. 26. )인 연북정은 유배 온 사람들이 북쪽 한양을 바라보며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기린 정자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연북정이 처음 세워진 것은 공민왕 23년(1374)으로, 당시에는 조천진성 밖에 있었다고 한다. 선조 23년(1590) 제주목사 이옥이 당시의 조천관을 다시 짓고 쌍벽정이라고 이름하였다가, 선조 32년(1599) 제주목사성윤문이 다시 건물을 중수하고 연북정이라고 개칭했다. 건물은 네모 모양에 가깝고, 높이 14자의 축대 위에 동남쪽을 향해 세워졌다. 축대의 북쪽에서는타원형 성곽이 둘러싸여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전후좌우퇴의 평면 구조는 7량으로 가구의 배열 방법이 모두 제주도의 주택과 비슷하며, 지붕은 합각지붕으로 물매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금의 연북정은 1973년에 복원된 것으로 <<탐라순력도>>의 ‘연북정’ 과 크게 달라 재복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저작물 설명

    조천읍 조천리 포구에 위치한, 복원되기 전의 연북정이 조천진성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유형문화재 제3호(1971. 8. 26. )인 연북정은 유배 온 사람들이 북쪽 한양을 바라보며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기린 정자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연북정이 처음 세워진 것은 공민왕 23년(1374)으로, 당시에는 조천진성 밖에 있었다고 한다. 선조 23년(1590) 제주목사 이옥이 당시의 조천관을 다시 짓고 쌍벽정이라고 이름하였다가, 선조 32년(1599) 제주목사성윤문이 다시 건물을 중수하고 연북정이라고 개칭했다. 건물은 네모 모양에 가깝고, 높이 14자의 축대 위에 동남쪽을 향해 세워졌다. 축대의 북쪽에서는타원형 성곽이 둘러싸여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전후좌우퇴의 평면 구조는 7량으로 가구의 배열 방법이 모두 제주도의 주택과 비슷하며, 지붕은 합각지붕으로 물매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금의 연북정은 1973년에 복원된 것으로 <<탐라순력도>>의 ‘연북정’ 과 크게 달라 재복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다운로드

    ※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의 경우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