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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제주_탑동 매립 전의 제주시내

    이미지

    제주_탑동 매립 전의 제주시내_1번 사진
    /
    3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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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진 #제주시전경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2021
    • · 촬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소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

    제주특별자치도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1970년대 제주측후소 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제법 고층건물들이 들어선 중앙로 근방과 고만고만한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인 측후소부근의 주택가와 상점들의 건물 풍경이 크게 대비된다. 오른쪽으로는 매립 전의 탑동 방파제 인근 풍경과 매립된 후 지금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 왼쪽으로는 옛 제일극장 건물도 보인다. 지금 이 일대는 원활한 도로정비에다 건물들이 현대화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1923년 전라남도 도립측후소로 최초 개설된 제주측후소는 1982년 중앙관 상대 제주지방기상대 제주측후소로 개칭되고, 1992년에는 제주기상대로 승격되는 변천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의 명칭은 제주기상청이다.

    저작물 설명

    1970년대 제주측후소 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다. 제법 고층건물들이 들어선 중앙로 근방과 고만고만한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인 측후소부근의 주택가와 상점들의 건물 풍경이 크게 대비된다.

    오른쪽으로는 매립 전의 탑동 방파제 인근 풍경과 매립된 후 지금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

    왼쪽으로는 옛 제일극장 건물도 보인다.

    지금 이 일대는 원활한 도로정비에다 건물들이 현대화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1923년 전라남도 도립측후소로 최초 개설된 제주측후소는 1982년 중앙관 상대 제주지방기상대

    제주측후소로 개칭되고, 1992년에는 제주기상대로 승격되는 변천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의 명칭은 제주기상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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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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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