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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제주_1960년대 후반의 오라동 일대

    이미지

    제주_1960년대 후반의 오라동 일대_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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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진 #제주시 #오라동 #공설운동장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2021
    • · 촬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소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

    제주특별자치도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1967년 말이나 1968년에 찍은 사진으로, 오라동 지역과 도남, 광양 일대가 포착되었다. 가운데에 널찍한 공간은 공설운동장이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부지이다. 광양의 공설운동장(지금의 제주시청 앞)이 시가지 팽창에 따라 1967년 1월 폐쇄되면서 같은 해 10월에 오라동에서 공설운동장 착공식을 가졌으니,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모습인 셈이다. 오라동 공설운동장은 1970년 5월 완공되었다. 공설운동장 부지 주변은 온통 밭인데, 그 옆으로 흐르는 하천은 한천이다. 위쪽의 가운데에 숲이 있는 곳이 삼성혈이다. 광양 지역도 아직은 집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옛 성안[城內] 지역만 시가지가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저작물 설명

    1967년 말이나 1968년에 찍은 사진으로, 오라동 지역과 도남, 광양 일대가 포착되었다.

    가운데에 널찍한 공간은 공설운동장이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부지이다. 광양의 공설운동장(지금의 제주시청 앞)이

    시가지 팽창에 따라 1967년 1월 폐쇄되면서 같은 해 10월에 오라동에서 공설운동장 착공식을 가졌으니,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모습인 셈이다. 오라동 공설운동장은 1970년 5월 완공되었다.

    공설운동장 부지 주변은 온통 밭인데, 그 옆으로 흐르는 하천은 한천이다.

    위쪽의 가운데에 숲이 있는 곳이 삼성혈이다. 광양 지역도 아직은 집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옛 성안[城內] 지역만 시가지가 조성되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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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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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