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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제주_확장 전의 원정로 거리

    이미지

    제주_확장 전의 원정로 거리_1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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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진 #제주시 #원정로거리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2021
    • · 촬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소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

    제주특별자치도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1960년대 제주시 원정로 거리 풍경으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서쪽을 향해 찍은 모습이다. 우측에는 나사로병원 건물과 함께 주변에는 기와집들이 더러 눈에 띈다. 제주시 도심권은 196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회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교통량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시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여러 도로개발 사업이 펼쳐지게 되었다. 원정로는 1977년 8월 9일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 추진된 동문로터리~관덕로 간 확장공사에 의해 새롭게 확장되었다. 당시는 교통대와 동문로터리 간 322m의 도로는 13m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으로 7m, 남으로 5m씩 확장함으로써 폭 25m의 도로로 거듭나게 되었다.

    저작물 설명

    1960년대 제주시 원정로 거리 풍경으로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서쪽을 향해 찍은 모습이다.

    우측에는 나사로병원 건물과 함께 주변에는 기와집들이 더러 눈에 띈다. 제주시 도심권은

    196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회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교통량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시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여러 도로개발 사업이 펼쳐지게 되었다.

    원정로는 1977년 8월 9일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 추진된 동문로터리~관덕로 간 확장공사에 의해 새롭게 확장되었다.

    당시는 교통대와 동문로터리 간 322m의 도로는 13m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으로 7m, 남으로 5m씩 확장함으로써

    폭 25m의 도로로 거듭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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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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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 알아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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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