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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제주_30년 만에 부활한 제주시의회

    이미지

    제주_30년 만에 부활한 제주시의회_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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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제주특별자치도 #기록사진 #제주시의회 #현판식 #기념촬영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2021
    • · 촬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소장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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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1991년 4월 15일 개원한 제4대 제주시의회 현판식 모습이다. 현관 오른쪽이 부활시의회 현태식 초대 의장이다. 제주시의회는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선거가 이루어져 23명의 제주시의원을 배출하고,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라 23명으로 구성된 제5대 제주시의회가 출범하였다. 1998년 6월 4일 선거 결과 제6대 제주시의회, 2002년 6월 13일 16명의 의원으로 제7대 제주시의회가 구성되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시로 인한 행정구조 개편과 자치계층의 실시로 인한 행정구조 개편과 자치계층의 축소로 제주시의회는 폐지되었다. 제주시의회는 1952년 4월 25일 제주읍의회로 출발해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통하여 제4대 의회가 부활된 이후 7대까지 15년 동안 이루어졌다.

    저작물 설명

    1991년 4월 15일 개원한 제4대 제주시의회 현판식 모습이다.

    현관 오른쪽이 부활시의회 현태식 초대 의장이다.

    제주시의회는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선거가 이루어져 23명의 제주시의원을 배출하고,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라 23명으로 구성된 제5대 제주시의회가 출범하였다.

    1998년 6월 4일 선거 결과 제6대 제주시의회, 2002년 6월 13일 16명의 의원으로 제7대 제주시의회가 구성되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시로 인한 행정구조 개편과 자치계층의 실시로 인한 행정구조 개편과 자치계층의 축소로 제주시의회는 폐지되었다.

    제주시의회는 1952년 4월 25일 제주읍의회로 출발해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통하여 제4대 의회가 부활된 이후 7대까지 15년 동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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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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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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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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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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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