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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군산_해망굴

    이미지

    군산_해망굴_1번 사진
    군산_해망굴_2번 사진
    군산_해망굴_3번 사진
    군산_해망굴_4번 사진
    군산_해망굴_5번 사진
    군산_해망굴_6번 사진
    군산_해망굴_7번 사진
    군산_해망굴_8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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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전라북도군산시 #등록문화재 제184호 #터널 #군산근대시간여행코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근대터널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2020
    • · 촬영기관 : 한국관광공사
    • · 소장기관 : 한국관광공사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

    한국관광공사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군산시의 월명산 자락 북쪽 끝에 자리한 해망령을 관통하는 터널로서 수산물의 중심지인 해망동과 군산시내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926년에 시작된 제 3차 축항공사를 통해 화물하차장 확대, 부잔교 추가설치, 창고건설 등이 수행되었고 해망굴도 이 과정에서 완공된 것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군산에 진주한 인민군 지휘소가 이곳에 자리하여 매일 같이 연합군과 공군기들의 기관총 폭격을 받아 총알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자동차의 출입을 막아 보행자만 통과가 가능하다 군산항의 제3차 축항공사 기간이었던 1926년 10월 16일 당시 구시청 앞도로인 명치통(중앙로1가)과 수산업의 중심지인 해망동을 연결하고자 길이 131m 높이 4.5m의 규모로 만들어 졌다.

    저작물 설명

    군산시의 월명산 자락 북쪽 끝에 자리한 해망령을 관통하는 터널로서 수산물의 중심지인 해망동과 군산시내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926년에 시작된 제 3차 축항공사를 통해 화물하차장 확대, 부잔교 추가설치, 창고건설 등이 수행되었고 해망굴도 이 과정에서 완공된 것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군산에 진주한 인민군 지휘소가 이곳에 자리하여 매일 같이 연합군과 공군기들의 기관총 폭격을 받아 총알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자동차의 출입을 막아 보행자만 통과가 가능하다 군산항의 제3차 축항공사 기간이었던 1926년 10월 16일 당시 구시청 앞도로인 명치통(중앙로1가)과 수산업의 중심지인 해망동을 연결하고자 길이 131m 높이 4.5m의 규모로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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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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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