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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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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4)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문경 가은역
    /
    11 0

    문경 가은역

    제공기관
    • 촬영연도 : 2026
    • 촬영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소장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공공누리 유형

    경상북도 문경시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정보
    저작물 설명

    가은선은 1953년 1월 18일 점촌∼가은 간(22.3km)을 착공하여 1955년 9월 l5일 개통되었으며, 처음에는 ‘문경선’이라 명명한 철도의 한 구간이었으나, 1969년에 다시 점촌∼문경 간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가은선’이라 개칭하였다. 특히 이 철도는 가은 일대의 무연탄 개발을 위하여 산업철도로 건설되었다. 2004년 4월 가은선(진남역∼가은역 9.6km) 구간이 철도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선 조치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레일바이크가 운행되고 있다. 가은역은 1956년9월15일 석탄공사 은성광업소 명칭에 따라 은성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59년2월 가은역으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현재의 역사는 1955년 4월에 신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은역사는 입면에서 박공지붕형태를 보여주는 출입구는 양측에 세로로 긴 창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창호는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로 변용되면서 숙직실 끝 부분을 덧달아 내는 등 원형이 다소 변형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 건축된 목조역사로서 광복 이후 철도역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재 폐선된 역사 중에서 특히 한때 번창했던 석탄산업과 관련된 역사로서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작물 설명
    가은선은 1953년 1월 18일 점촌∼가은 간(22.3km)을 착공하여 1955년 9월 l5일 개통되었으며, 처음에는 ‘문경선’이라 명명한 철도의 한 구간이었으나, 1969년에 다시 점촌∼문경 간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가은선’이라 개칭하였다. 특히 이 철도는 가은 일대의 무연탄 개발을 위하여 산업철도로 건설되었다. 2004년 4월 가은선(진남역∼가은역 9.6km) 구간이 철도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선 조치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레일바이크가 운행되고 있다. 가은역은 1956년9월15일 석탄공사 은성광업소 명칭에 따라 은성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59년2월 가은역으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현재의 역사는 1955년 4월에 신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은역사는 입면에서 박공지붕형태를 보여주는 출입구는 양측에 세로로 긴 창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창호는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로 변용되면서 숙직실 끝 부분을 덧달아 내는 등 원형이 다소 변형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에 건축된 목조역사로서 광복 이후 철도역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재 폐선된 역사 중에서 특히 한때 번창했던 석탄산업과 관련된 역사로서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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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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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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