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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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 개편되면서, 공무원 정년 연령인 60세와 연금 수급개시 연령(65세) 간 괴리가 생겨 결과적으로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의 방식으로 수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고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하여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의 진행 정도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때 공무원 정년연장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 설명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 개편되면서, 공무원 정년 연령인 60세와 연금 수급개시 연령(65세) 간 괴리가 생겨 결과적으로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퇴직 후 재고용의 방식으로 수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고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하여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의 진행 정도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연장이 이루어질 때 공무원 정년연장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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