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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8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어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8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_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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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비전 #협동연구총서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 · 촬영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 소장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누리 유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설명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사무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칙 또한 법령 및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 칙은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사항이 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고 상위 법령의 근거 없 는 규제를 신설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 연구는 지방규제개선을 위하여 자율정비를 신청한 80개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전수를 조사하여 규칙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이 연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문 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데 기여하고자 함

    저작물 설명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사무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칙 또한 법령 및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 칙은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사항이 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고 상위 법령의 근거 없 는 규제를 신설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 연구는 지방규제개선을 위하여 자율정비를 신청한 80개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전수를 조사하여 규칙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이 연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문 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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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