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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기사]문정원, 공공저작물 35만건 개방 활용가치↑…고용효과까지 창출

    작성자 관리자2019-11-26조회수 3262

    문정원, 공공저작물 35만건 개방 활용가치↑…고용효과까지 창출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 이하 문정원)`2019년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및 색인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가 만든 공공저작물들에 국민 활용가치를 더하고 이를 통해 간접고용효과까지 창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정원은 국가가 만든 저작물들이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는 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개방 가능 여부를 구분해주는 서비스다.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가 완료된 자료는 신청기관의 홈페이지와 공공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유형(공공누리 1~4유형)에 따라 창작자 등 개인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문정원은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지원단`을 선정,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29차에 걸쳐 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35만 여건의 저작물의 권리를 확인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공공저작물로 개방되도록 도왔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약 7만 여건의 저작물들의 권리확인을 지원해 12월 중순까지 의뢰기관에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1125()에 보도된 기사 입니다.​​​

     

     

    문정원, 공공저작물 35만건 개방 활용가치↑…고용효과까지 창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981996/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이현웅, 이하 문정원)`2019년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및 색인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가 만든 공공저작물들에 국민 활용가치를 더하고 이를 통해 간접고용효과까지 창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정원은 국가가 만든 저작물들이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는 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개방 가능 여부를 구분해주는 서비스다.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가 완료된 자료는 신청기관의 홈페이지와 공공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유형(공공누리 1~4유형)에 따라 창작자 등 개인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문정원은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지원단`을 선정,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29차에 걸쳐 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35만 여건의 저작물의 권리를 확인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공공저작물로 개방되도록 도왔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약 7만 여건의 저작물들의 권리확인을 지원해 12월 중순까지 의뢰기관에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1125()에 보도된 기사 입니다.​​​

     

     

    문정원, 공공저작물 35만건 개방 활용가치↑…고용효과까지 창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98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