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웹툰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 사용의 최소한의 에티켓~!

    작성자 관리자2021-03-04조회수 6365

    내 공모전을 부탁해! 글/그림 긴유
03화. 출처표시

     

    (타탁 딸깍 딸깍)
여누리: 좋아! 이제 지료도 다 구했고, 자료별 유형도 전부 체크 끝!
남마루: 저도 다 체크했어요!
여누리: 좋아~ 단지 모든 유형에 출처표시는 기본이랬는데...
*출처표시 의무: 저작권법 제37조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저작권자(=제공자)를 표시 해야 함.
여누리: 헐! 그래서 그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남자: 어? 그러게요... 어떡하죠?
여누리: 아하하... 우선 제출! 뭐 교수님이 알려주시겠지?ㅎ
(다음날)
교수님: 하하하-! (공남준 영상학과 교수)

    (두둥! 출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여누리: 무슨 문제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출처표시 =/= 공공누리 유형마크)
교수님: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마크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 명시를 위해 제공자(저작권자)가 붙이는 것이고, 출처 표시와는 다른 거에요.
남마루: 히익-
여누리: 졸지에 우리가 제공자처럼 돼버린 건가요!
(공공누리사이트 '공공누리 유형안내' 참조
1.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하하,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용자는 출처표시를 이렇게 텍스트로 해주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시일 뿐, 사실 크게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제공자가 누군지만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표기하는 게 포인트에요.
여누리: 그럼, 그 출처표시는 어느 위치에 넣어야 적절할까요?

    교수님: 출처표시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물 특성에 따라 권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서 - 문서 마지막 페이지, - 파일명 / 상품 - 상세 설명서 / 출판물 - 출판문표지(우측상단), - 출판문 내지 / 영상 - 엔딩크레딧 / 사진 - 사진하단 / 음원 -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 / 광고물:포스터/현수막/간판 등 - 제작물의 모서리)
혹시나 인터넷에 저작물이 업로드 될 경우엔 그 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출처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남마루: 근데 교수님... 혹시 부득이하게 출처표시가 어려울 경우엔 어떻게 하죠?
출처표시가 안되면 자료를 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여누리: 당연히 못 쓰겠지. 출처표시가 기본약속인데 생략하면 되겠어?
교수님: 하하. 원래는 그게 맞지만 출처표시는 어려운데 꼭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출처생략에 대해 해당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 별도의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남마루: 아하? 그렇게도 되는군요.
교수님: 결국 요지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저작물을 '빌려쓰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출처표시는 최소한 지켜야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이번 공모에서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꼼꼼히 체크해서 제출해보세요.
여누리, 남마루: 네..넵!

공공누리 사이트애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만나보세요!
www.kogl.or.kr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순바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천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해요~ 사용자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공저작물이 제공된 기관이마 저작권자를 명시해 알려줌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예의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