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웹툰 인스타툰 03. [공공누리 X 수세미] 1인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작성자 관리자2020-10-05조회수 3171

    [공공누리 X 수세미]

    
대본을 쓰다 보면 이런저런 자료나 정보들을 구해야 할 때가 많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X수세미
주인공이 멋지게 태권도를 하는 장면을 쓰고 싶은데... ㅣ
태권도를 해 본 적이 있어야지... ㅣ
아무 자료나 참고했다가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ㅣ
누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모르세요? ㅣ
응? 그게 뭐야? ㅣ
공공저작물이란? ㅣ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여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에요!! ㅣ
우리 같은 작가나 프리랜서,  1인 창작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 ㅣ
 안전하게 마음껏 활용할 수 있죠!
| 공공저작물을 통해 태권도 3D영상을 찾아서
다양한 자료들이 엄청 많네! ㅣ 공공저작물이라 안심이 된다! ㅣ 품새동작을 참고해 대본도 쓰고 ㅣ 왼쪽 다리를 위로 차고 내림과 동시에 오른손을 앞으로 찌른다! ㅣ 품새 태극 6장 ㅣ 따라하다 운동까지 하게 되었다ㅋㅋ ㅣ 이것이 코로나시대의 K홈트다!! ㅣ 품새홈트 ㅣ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은 1인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을 응원합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 : www.kolg.or.kr

    최근 나만의 감성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1인 창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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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금손을 가진 작가, 프리랜서 등
    1인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인스타툰 으로 만나보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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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X수세미>인스타그램↓
    #자료 : 공공누리 @oo.nuri
    #그림 : 수세미 @soosemi_di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