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블로그]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공공누리제도와 공공저작물 이용 방법

    작성자 관리자2018-11-01조회수 3488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공공누리제도와 공공저작물 이용 방법

    작성자: 이재형 

     

     바야흐로 SNS시대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블로그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어느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사진이 부족해 남의 블로그 사진을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한 도둑질이죠. 잘못하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사진 무단으로 쓰면 도둑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A 블로거가 남의 맛집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피해보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어느 블로거가 심리적 충격과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경찰에 고소를 당해 출석하라는 전화가 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SNS를 하면서 사진이 필요할 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공공저작물이 있기 때문이죠.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침해 걱정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공공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 관련법 조항 참고)  


    저작권법 제24조의 2 신설(20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이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느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저작물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공공저작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무료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하여 국민이 바로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 유료 공공저작물: 별도의 신청과 비용 지불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저작물

     

     공공저작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공공누리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공공누리사이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검색 사이트입니다.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http://www.kogl.or.kr/index.do


     여기 가시면 무료 공공저작물, 유료 공공저작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료 저작물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생생한 화질의 우리나라 대표 명소 등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이니까 단풍나무로 한 번 검색해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공공저작물 대 한 민 국 이만든 공공저작물 무료 무료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유... www.kogl.or.kr

     

     검색결과를 보니 충청남도, 천안시, 남양주시, 강원도 등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유한 단풍나무 사진이 5,857건이 검색됐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가을 맞이하는 단풍나무 숲길을 클릭해보니 가을 단풍사진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공누리사이트에서 검색한 무료 가을단풍 사진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충청남도www.chungnam.go.kr]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멋진 사진이죠? 이 사진은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가능 하되, 공공누리 가지 유형마크의 이용조건에 따라서 사용해야합니다. 공공누리는 저작권 침해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된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는 출처표시를 기본으로 하며, 공공저작물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4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부착 하실 수 있습니다. A.출처표시 B.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C.출처표시,변경금지 D.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누리 표시는 공공저작물을 생산하는 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표시의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상업적 이용, 변경 여부)하며 출처표시만 하면 됩니다.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 1)공공누리 연계 공공저작물 수 2013 100만 건 2014 304만 건 2015 505만 건 2016 744만 건 2017 1,019만 건 전년대비 37% 상승 어문 7,824,069 76.75% 음악 2,303 0.02% 미술 55,752 0.55% 건축 4,219 0.04% 사진 2,074,041 20.34% 영상 224,974 2.21% 도형 9,071 0.09% 합계 10,194,429 100% (단위: 건)

    공공저작물 개방현황과 공공저작물수(자료출처 : 한국문화원)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을 보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공공저작물수가 1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가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블로그 하면서 남의 사진을 가져다 쓰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다고 했죠? 이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공공누리사이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되니까요.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공공누리사이트에는 지역별 관광지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 어문저작물, 시대별 유물, 한국전통 문양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1.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저작물 검색 2.검색 내용 클릭 3.저작물 보유기관 홈페이지로 이동/원본 다운로드 4.공공누리 유형 조건에 맞게 사용 

     이런 꿀정보는 꼭 알아야하겠죠? 공공누리사이트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SNS를 하시다가 필요한 이미지나 영상이 필요하다면 공공누리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대한민국이 만들고 당신이 사용합니다.

      

     

    본 게시글의 원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otcblue/2213834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