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웹툰 공공저작물, 대한민국이 만들고 당신이 사용합니다_공공누리 브로셔

    작성자 관리자2018-10-30조회수 12363

    공공저작물, 대한민국이 만들고 당신이 사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대한민국이 만들고 당신이 사용합니다.
공공누리 사이트(공공저작물 통합 검색 사이트)
공공저작물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검색 사이트입니다.
공공누리 사이트 (www.kogl.or.kr)
•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공공저작물 정보를 유형별, 주제별, 기관별로 검색하고 저작물 원본(첨부파일)을
간편하게 다운로드하거나 원천 사이트로 연결하는 기능 제공
• 활용 사례 정보 제공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제품 및 앱 개발 사례 제공
• 이용방법
공공누리사이트에서 저작물 검색 ▶ 검색 내용 클릭 ▶ 저작물 보유기관 홈페이지로 이동 / 원본 다운로드 ▶ 공공누리 유형 조건에 맞게 사용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대상 지원 사업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업 및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컨설팅, 사업화지원금,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활용 사례 *
한국전통문양을 모양별로 나누어 컬러링 콘텐츠로 활용한 앱 (예스튜디오)
한글패턴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식기 및 머그컵 디자인으로 활용 (소로시)
전통 국악 악보로 직접 녹음한 음원파일을 제공하는 전통음악 합주 앱 (지금풍류)

공공저작물 활용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4~5월경 모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체 없이 ☎ 1670-0052 로 전화주세요!
공공누리 사이트 www.kogl.or.kr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시스템 www.alright.or.kr
Tip
공공누리 페이스북에는 ,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잉 을 해주세요!
매달 이어지는 이벤트로 선물이 팡팡~~~~
www.facebook.com/kogl1 (검색어: 공공누리)
www.instagram.com/gong.maru/ (검색어: 공마루)
*공마루는 공공누리의 마스코트 이름입니다.

공공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입니다.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공공저작물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관에서 보유한 사진 및 영상,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누리란 무엇일까요?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된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유형 출처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개작 등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개작 등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개작 등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개작 등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 금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
각 기관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지원 사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지원서비스: 각 기관의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1670-0052 실시간 상담: 변호사 법률 상담
홈페이지 내 저작물 전수조사: 개방 가능 여부 검토
저작권 관리 체계 진단: 관리·제공 체계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시
공공저작물 맞춤형 컨설팅: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확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등
저작권 교육: 담당자 및 전 직원 대상 방문 교육
• 공공저작물 이용 모니터링
• 무단사용 침해 대응
• 사용료 징수 등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한 공공저작물의 권리를 대신 맡아 이용 허락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 개방지원서비스 및 신탁관리 문의 1670-0052
• 공공저작물 개방 절차
공공저작물
-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 자유이용 가능 ▶ 제 1유형 적용
-- 경영상 자유이용 곤란 사용료 징수 필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 기관 직접 사용료 징수 or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관리 의뢰
- 저작재산권 일부 보유
-- 공공누리 부착 동의(*원저작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른 공공누리 적용) ▶ 1~4 유형 적용
-- 공공누리 부착 미동의 ▶ 자유이용 불가

신탁관리가 가능한 공공저작물이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물이거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 공공누리 도입 예시
공공누리 포털 연계 / 해당 기관 홈페이지 / 제작물
Tip
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공공누리 정책 및 개방지원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저작권 관련 및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형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