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도 1차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2022-02-07조회수 5452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4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4조 관련입니다.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명 칭 : 20221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1. 참조 )
    
     1) 관리체계 진단
    
     -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리, 제공현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공
    
     2) 맞춤형 교육
    
     -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공누리 교육단강사 방문)
    
    3) 법률 상담 및 컨설팅
    
    -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4)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 사업
    
    -  디지털집현전 등 디지털 개방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의 저작권 확보 지원 및 고 품질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저작권 처리 지원
    
    5)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 수요가 높은 문화콘텐츠 공공저작물을 발굴하여 재촬영, 보정 등 고품질 디지털 전환 구축 지원
    
    . 모집 신청기간 
    
     1) 1차 개방지원 서비스 : ~331()(이후 분기별 신청 안내 및 접수 예정) 
    
     2)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 사업 및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 ~225() 
    
      
    
    . 신청방법 
    
     1) [붙임2]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송부
    
     2) 공문 발송시 제목 “20221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 유의사항 
    
     1)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 반영 필요
    
     2) 각 서비스별 신청이 많을 경우 서비스 일정 조정 가능
    
      
    
    . 신청 문의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송미라 변호사(02-3153-2861)
    
     2) 저작권 권리 확인 및 처리 사업 : 김동운 책임(02-3153-2851)
    
     3)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 사업 : 강지용 책임(02-3153-2865) 
    
      
    
    붙임 :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안내 1
    
    2. 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