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3차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2019-09-16조회수 2542

    1. 관련근거

       가.저작권법 제24조의2

       나.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4조 관련입니다.

    2.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국민이 창작원천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각 기관이 보유한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가.명 칭: 2019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나.지원내용(※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문서1.개방지원서비스 안내서 참조)

       1)관리체계 진단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리,제공현황 파악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보고서 제공

       2)맞춤형 교육

         -소집교육:기관 정책 도입주기별,수준별 소집교육

         -방문교육: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변호사 또는‘찾아가는공공누리 교육단’강사 방문)

       3 )법률 상담 및 컨설팅

         -통합상담번호(1670-0052)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기관별 저작권 이슈,분쟁에 대한 유선,서면,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4)권리확인 지원

         -기관 의뢰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물별 개방 및 공공누리 부착 가부 검토 지원

     

    다. 2차 모집 신청기간: 2019년 9월30일까지 상시접수

     

    라.신청방법

       1)[붙임2]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공문으로 송부

       2)공문 발송시 제목을“2019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으로기입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붙임1]문서 참고

     

    마.유의사항

       1)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각 서비스별,신청 과다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바.신청 문의처

       1)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양훈지 변호사(02-3153-2861)

     

    붙임1.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1부

           2.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