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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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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변형하여 기념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여전히 창작자(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법 제45조), 관련 계약서에서 기관(위탁자)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원작자(수탁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후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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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브랜드의 경우 상표 및 디자인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포털 검색을 통해 가져온 이미지의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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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용역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공동으로 귀속시키거나 저작자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다른 공동 저작자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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