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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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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답변
    번호 제목
    1

    저작물을 변형하여 기념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여전히 창작자(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법 제45조), 관련 계약서에서 기관(위탁자)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원작자(수탁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후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브랜드의 경우 상표 및 디자인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포털 검색을 통해 가져온 이미지의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논문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용역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공동으로 귀속시키거나 저작자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다른 공동 저작자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