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업적 이용금지에 관한 문의

    2016-04-08조회수 7463

    A. 안녕하세요. 공공누리입니다.

    먼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과 공공누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업적 이용 판단기준

     

    먼저,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을 통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대법원 2014.08.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등 참조).

     

    즉,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상당히 좁아지고, 여기서‘상업적(영리적)’ 의미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어떠한 이익)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라는 공익목적으로 선거활동을 위해 어떠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금전은 아니더라도 스폰서, 광고 등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됩니다.

     

     

    2. 영상을 문화재 답사관련 업체(여행사 등)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것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상과 관련된 유료 답사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경우 반대급부로서 수강료 등 금전을 지급받게 되고, 이를 단순 홍보 목적으로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유료 답사 프로그램의 광고’라는 홍보목적이 있는 것인 바, 이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람범위에 관하여 첫째, 업체(여행사 등)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위 영상을 ‘광고’등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와 같은 홍보 목적의 영상이용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둘째, 답사프로그램의 수강생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영상과 관련된 ‘유료’ 답사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 답사프로그램의 수강료 지급의 대가로 위 영상을 제공하게 되는 구조를 취하는 바, 이러한 경우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게재방법에 따른 분류

     

    먼저, 출처를 표시하고, 제4유형의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을 밝힘과 동시에 해당 동영상의 주소만 링크형식으로 올리는 경우, 일반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공공저작물로 인식가능하고, 또 이로 인한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이와 같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므로, 1670-005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OD 등을 통하여 바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별다른 출처 표시, 공공누리 표시 등이 없는 이상 일반인들은 유료 영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재로 이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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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공공누리 4유형으로 분류된 영상의  '상업적 이용 판단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 영상을 문화재 답사관련 업체(여행사 등)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것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요?

    (영상과 관련된 유료 답사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경우)

     

     

    -열람범위

     1.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 누구나

     2. 답사프로그램 수강생만

     

     

    -게재방법

     1.동영상 주소만 올리는 경우(링크)

     2.VOD 바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열람 범위나 게재 방법에 따라 상업적 이용 판단여부가 다를 것 같아 나누어 문의 드립니다.

    각 항목에 따라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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