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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활용지원 자료실
기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신유형 추가) 서식
2026-03-17 783
기관에서 저작재산권을 일부만 보유한 경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하여 공동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신유형 신설에 따라 해당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