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부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별 홈페이지 적용되는 저작권보호정책 문구(예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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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구를 기본으로 하여, 기관별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시문구 하단의 링크를 통해 기관별 적용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요령'(링크)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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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파일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