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작성자 관리자2015-09-21조회수 4076

     공공저작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 2017년 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9월 21일(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공공저작물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시책은 공적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시행(’14. 7. 1.)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2항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까지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담은 것이다. 

     

     

    2017년까지 국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

     

      이번 시책은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를 통해 1천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단계에서부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귀속 지침(가이드라인)과 업무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 저작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기증한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 구매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저작물의 확보 등도 추진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부착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이하 공공누리) 적용원칙을 구체화한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유형’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저작  재산권자에게 공공누리 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누리 4가지 유형

     

     

     

    제1유형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