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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콘텐츠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원하게 맡긴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ALRIGHT

    작성자 관리자2019-05-24조회수 4554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원하게 맡긴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개방하자니 불안하고, 묵혀두자니 아까운 고품격 공공저작물로 고민이신가요? 우리 기관이 만든 공공저작물을 철통 같이 지켜줄 신탁관리 제도 ALRIGHT을 소개합니다.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ALRIGHT는 공공기관에서 신탁 받은 저작물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용허락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신탁서비스입니다. ALRIGHT(공공누리 사이트로 통합 정보제공 이용 모니터링,저작권침해 대응),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이용자(개인, 광고대행사, 콘텐츠 제작사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 공공기관은 ALRIGHT에 권리 신탁(신탁계약)을 전달하고 이용현황보고, 징수금액 분배를 받는다. 이용자는 ALRIGHT에 이용허락 신청을 하고 이용허락 승인,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받는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이 신탁할 수 있습니다. 가.국가기관 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시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에서 만든 어문, 음악, 미술(회화, 동상 등), 사진, 영상, SW, 데이터베이스 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물(공공저작물)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례. ifez Smart City Platform.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스마트 시티플랫폼 SW), 문화재청(중요민속문화재 제 189호 양동 창은정사 3D데이터), 서울시(이순신장군 동상), 서울시(세종대왕 동상), 국제문화재연구소 (구름과 학무늬 나천운학문상사), 문화재청(보물 제3호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3D데이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저작권번 제112호에 따라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ALRIGHT에 공공저작권을 신탁하면. 첫째,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ALRIGHT에 공공저작권을 신탁하면. 둘째, 합리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ALRIGHT에 공공저작권을 신탁하면. 셋째, 상시 모니터링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동 법적 대응으로 저작권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 공공저작물, 어떻게 신탁하나요?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 절차. 1.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에 문의 전화 1670-0052(내선4번). 2.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및 등록. 3. 특약조건 합의 및 계약. 저작물의 종류별 사용료 징수규정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 사후 관리. 연 2회.연 2회 이용현황 보고, 연 1회. 연 1회 징수금 정산 및 지급 (차년도 1분기 내).저작권 신탁이 완료되면 우리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가 훨씬 쉬어지겠죠? 기관의 자랑스러운 공공저작물, ALRIGHT에 시원하게 맡겨보세요! 신탁 관련 문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16700-0052 (내선:4번), www.al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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