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신설

    작성자 관리자2014-05-29조회수 18962

    저작권법이 개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신설)되고,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따라 저작권법 개정문 및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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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개정문 및 개정이유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