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공공저작물 개방 및 전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2024-01-31조회수 4498

    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이에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및 지원사업 신청’과 ‘관리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현행화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및 회신 바랍니다.


    - 아래 - 


      가.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 모집 안내

        1) 지원내용 :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진단, 법률‧신탁 상담 및 컨설팅, 맞춤형 방문교육(개방, 활용), 안심글꼴 권리확인 등

        2) 신청기간 : (1분기) 2024년 3월 31일(금)까지 (이후 분기별 신청 및 안내 접수 예정)

        3) 신청방법 : 붙임1. 매뉴얼 참고하여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한 신청

        4) 유의사항 : 서비스는 전부 무료이며, 서비스 제공 후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관리체계 진단결과(개선사항) 반영 필요

        5) 신청문의 : 담당  변호사(02-3153-2861)


      나.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및 전환 지원사업 신청기관 모집 안내

        1) 지원내용 : [사업1]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확보 지원사업[사업2]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 사업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23일(금)까지 

        4) 신청방법 : 붙임2. 참고하여 한국문화정보원으로 신청 공문 발송

        5) 유의사항 : 신청기관 모집 후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 신청 전 사업설명을 희망하는 경우 요청 시 방문 가능

        6) 신청문의 : [사업1] 담당자 02-3153-2884 [사업2] 담당자 02-3153-2857


    기타 문의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167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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