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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답변
    번호 제목
    1 검색된 공공누리 저작물은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원본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파일명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거나,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능이 없을 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이용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나요?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동일한 유형을

    부착하여 다시 제공하는 '재이용허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3 외국의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외국의 공공저작물은 해당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개방 여부가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표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의 저작물에도 공공누리를 부착해도 되나요?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제작한 저작물이 자유이용에 적합한 경우 기관은

    민간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공공누리를 부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부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간 저작자가 원하는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출처 표시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상정한 것이고,

    저작인격권의 경우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39조 이하에서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생성된 경우도 있으므로,

    저작물을 이용하실 때 출처를 표시하시고 이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 에펠탑의 경우 에펠탑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에펠탑에 설치된 조명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펠탑에 조명이 켜진 야경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공공누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공공누리 저작물 저작권 문의는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공공누리 사이트 Q&A 섹션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7 블로그나 SNS 에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 적용되나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 및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에도 적용됩니다.
    8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조건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누리 저작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이용허락을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9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안내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공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안내 · 활용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왜 일부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사이트에 있지 않고 사용료를 내야하는 공공저작권 신탁사이트(alright.or.kr)에서 이용가능 한가요?

    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였어도,

    공공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신탁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