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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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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색된 공공누리 저작물은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원본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파일명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거나,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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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용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나요? |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동일한 유형을 부착하여 다시 제공하는 '재이용허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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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외국의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외국의 공공저작물은 해당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개방 여부가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표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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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의 저작물에도 공공누리를 부착해도 되나요? |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제작한 저작물이 자유이용에 적합한 경우 기관은 민간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공공누리를 부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부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간 저작자가 원하는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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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출처 표시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상정한 것이고, 저작인격권의 경우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제39조 이하에서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생성된 경우도 있으므로, 저작물을 이용하실 때 출처를 표시하시고 이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에펠탑에 설치된 조명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펠탑에 조명이 켜진 야경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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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공누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공공누리 저작물 저작권 문의는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공공누리 사이트 Q&A 섹션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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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블로그나 SNS 에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 적용되나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 및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에도 적용됩니다. | |
8 | 공공누리 저작물 이용조건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공누리 저작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이용허락을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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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안내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공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안내 · 활용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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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왜 일부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사이트에 있지 않고 사용료를 내야하는 공공저작권 신탁사이트(alright.or.kr)에서 이용가능 한가요? |
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였어도, 공공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신탁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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