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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보기: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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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보기: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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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10 건 (1 / 1 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답변
    번호 제목
    1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원본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파일명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하시거나,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기능이 없을 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동일한 유형을

    부착하여 다시 제공하는 '재이용허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3

    외국의 공공저작물은 해당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개방 여부가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표 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제작한 저작물이 자유이용에 적합한 경우 기관은

    민간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공공누리를 부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부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민간 저작자가 원하는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이루어지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일신전속적인 권리여서 저작자 사망시 함께 소멸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 이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면 출처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이 만료된 원작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저작물인 2차적저작물이 생성된 경우 

    2차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셔서 이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 에펠탑의 경우 에펠탑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에펠탑에 설치된 조명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펠탑에 조명이 켜진 야경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공공누리 저작물 저작권 문의는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공공누리 사이트 Q&A 섹션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7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에 적용되므로 저작물 유형이나 게시 형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 및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넘어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시어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9

    공공누리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안내 · 활용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였어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신탁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탁 관리 공공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 이용허락을 신청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