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
---|---|---|---|---|---|---|---|---|---|
1 | |||||||||
상업적 활용은 직접적인 영리행위와 홍보, 광고 목적의 간접적인 영리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익화의 가능성이 있는 SNS 등에 업로드 하는 것 등도 상업적 활용에 포함됩니다. |
|||||||||
2 | |||||||||
온라인 공공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유형표시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
|||||||||
3 | |||||||||
공공누리 유형은 상업적 이용, 변경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뉩니다.
|
|||||||||
4 | |||||||||
공공누리 사이트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은 자용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방이 곤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저작권자인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
5 | |||||||||
공공누리 제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민간 저작물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
|||||||||
6 | |||||||||
네 맞습니다. 제공한 공공기관명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외 원작자 성명이 있다면 둘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7 | |||||||||
출처표시는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상세 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간략 표시 예시 출처: 공공누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주의사항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기관(저작자), 출처(홈페이지 주소)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범위를 안내하기위해 1~4유형 마크를 부착하며 이용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소개>공공누리 유형안내> 유형별 일반증서 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8 | |||||||||
공공누리 마크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임을 알려주기 위해 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이므로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하시되 출처(저작권자)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
|||||||||
9 | |||||||||
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별도의 제공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불가/ 변경불가 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을 상업적 이용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시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허락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
10 | |||||||||
공공누리에서는 이미지, 영상, 오디오, 글꼴, 3D, 어문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검색 >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과 기간별, 기관별, 유형별, 카테고리별 분류 검색이 가능하며, 누리컬렉션(이달의 테마, 안심 인기저작물, 기관별 저작물)을 통해 활용도 높은 유용한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처음 목록으로 이동
- 이전 목록으로 이동
- 1
- 다음 목록으로 이동
- 끝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