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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보기:각 기관에서 제공해주신 원문DB 공공저작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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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보기: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연계한 저작물로 기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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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10 건 (1 / 1 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답변
    번호 제목
    1

    상업적 활용은 직접적인 영리행위와 홍보, 광고 목적의 간접적인 영리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익화의 가능성이 있는 SNS 등에 업로드 하는 것 등도 상업적 활용에 포함됩니다.

    2
    온라인 공공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유형표시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공공누리 유형은 상업적 이용, 변경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총 4가지로 나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1유형 : 출처표시 후 상업적 이용, 변경 이용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용금지 

     

     2유형 : 출처표시 후 비상업적 이용, 변경 이용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변형금지


     3유형 : 출처표시 후 상업적 이용 가능, 변경 이용 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형금지

     

     4유형 : 출처표시 후 상업적 이용, 변경 이용 금지 


             

     
     

     

    4

    공공누리 사이트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은 자용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방이 곤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저작권자인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5

    공공누리 제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민간 저작물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6

    네 맞습니다.

    제공한 공공기관명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외 원작자 성명이 있다면 둘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7

    출처표시는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상세 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간략 표시 예시

    출처: 공공누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사항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기관(저작자),

        출처(홈페이지 주소)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범위를 안내하기위해 1~4유형 마크를 부착하며 이용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소개>공공누리 유형안내> 유형별 일반증서 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공공누리 마크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임을 알려주기 위해 기관에서 부착하는 것이므로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하시되 출처(저작권자)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9

    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별도의 제공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불가/ 변경불가 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을 상업적 이용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시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허락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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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에서는 이미지, 영상, 오디오, 글꼴, 3D, 어문 등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검색 >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과 기간별, 기관별, 유형별, 카테고리별 분류 검색이 가능하며,

    누리컬렉션(이달의 테마, 안심 인기저작물, 기관별 저작물)을 통해 활용도 높은 유용한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