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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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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누리 2, 4유형은 상업적 활용금지라고 하는데 상업적 활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이 개인적인 수익을 냈을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기업 홍보 등 간접적인 수익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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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누리가 부착되어있는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
온라인 공공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유형표시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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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공누리 유형별 다른 점이 뭔가요? | ||||||||
공공누리 유형은 총 4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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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용하고 싶은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 표시가 붙어있지 않는 경우, 사용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 ||||||||
공공누리 사이트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은 자용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방이 곤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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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민간기업 저작물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
공공누리 제도는 공공저작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민간 저작물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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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공누리 저작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때 저작권 표시가 있다면 출처를 해당 이미지나 텍스트를 제공한 공공기관명으로 표시하는지요? | ||||||||
네 맞습니다. 제공한 공공기관명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외 원작자 성명이 있다면 둘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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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출처표시는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상세 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간략 표시 예시 출처: 공공누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주의사항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기관(저작자), 출처(홈페이지 주소)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범위를 안내하기위해 1~4유형 마크를 부착하며 이용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소개>공공누리 유형안내> 유형별 일반증서 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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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때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면 되나요? | ||||||||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하시되 출처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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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도 기관에 문의하여 제공을 요청하는 편인데,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면 제공 기관에 문의할 필요 없이 부착된 유형에 따라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 ||||||||
네, 별도의 제공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불가/ 변경불가 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을 상업적 이용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시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허락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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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어떠한 저작물 검색이 가능한가요? | ||||||||
공공저작물 검색 >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과 전체기간, 전체기관, 유형별, 카테고리별 분류 검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