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이 개인적인 수익을 냈을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기업 홍보 등 간접적인 수익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은 총 4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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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출처표시 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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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출처표시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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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 : 출처표시 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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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 출처표시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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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사이트에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공공저작물은 자용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개방이 곤란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도는 공공저작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민간 저작물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공한 공공기관명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외 원작자 성명이 있다면 둘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표시는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상세 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간략 표시 예시
출처: 공공누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주의사항
-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기관(저작자),
출처(홈페이지 주소)등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범위를 안내하기위해 1~4유형 마크를 부착하며 이용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소개>공공누리 유형안내> 유형별 일반증서 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에 맞게 이용하시되 출처표시 해야합니다.
네, 별도의 제공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불가/ 변경불가 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을 상업적 이용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시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허락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검색 > 기본적인 키워드 검색과 전체기간, 전체기관, 유형별, 카테고리별 분류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