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검색어

    파주_제3땅굴_1번 사진
    파주_제3땅굴_2번 사진
    파주_제3땅굴_3번 사진
    파주_제3땅굴_4번 사진
    파주_제3땅굴_5번 사진
    파주_제3땅굴_6번 사진
    파주_제3땅굴_7번 사진
    파주_제3땅굴_8번 사진
    파주_제3땅굴_9번 사진
    파주_제3땅굴_10번 사진
    파주_제3땅굴_11번 사진
    파주_제3땅굴_12번 사진

    파주_제3땅굴

    view339 다운로드34
    관련태그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DMZ #모노레일
    공공누리 유형

    경기도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으로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 촬영연도 : 2012
    • 촬영기관 : 경기도
    • 소장기관 : 경기도 바로가기
    • 원천유물설명 :


    • 활용설명 :

      제3땅굴은 북한 귀순자의 땅굴공사 첩보를 근거로 1978년 10월 17일 비무장지대안에서 발견되었다. 군사분계선의 서쪽 1.2㎞지점으로 추정되는 북한지역에서 지하평균 73m의 암석층을 굴착하여 1,6km가량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폭 2m, 높이 2m의 아치형 구조로 1시간 당 3만명의 병력 이동이 가능한 규모로 서울까지는 불과 52km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다른 땅굴과 비슷하나 서울로 침투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땅굴의 총 길이는 1,635m이나 관광객 안전상 265m만 공개하고 있으며 북한쪽 방향에는 3개의 콘크리트 차단벽을 설치하여 북한으로 부터의 침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제3땅굴에는 DMZ 영상관, 전시관 및 상징조형물, 기념품판매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45명이 승차가 가능한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15분만에 땅굴 내부까지 들어 갈 수 있다. 제3땅굴 관람은 신분증을 지참한 누구나 가능하며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주 6일(월요일, 평일 공휴일 휴무) 유료로 운영되나 민간인통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면 임진각주차장에서 ‘DMZ 안보연계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출처표시 예시

    예시 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3

    *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