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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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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타악기 #제례악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사직제례악
    공공누리 유형

    국립국악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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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촬영연도 : 2017
    • 촬영기관 : 국립국악원
    • 소장기관 : 국립국악원 바로가기
    • 원천유물설명 : 절고(節鼓)는 조선 초기부터 궁중에서 아악의 등가(登歌)에 사용하던 대표적인 아악기(雅樂器)이다. 8음(音)에 의한 악기분류법에 따르면 혁부(革部)에 속하고, 음악의 계층에 의한 분류법으로는 아부(雅部)에 속하며, 연주법에 의한 분류법으로는 타악기 또는 피명악기(皮鳴樂器)에 속한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북통을 올려놓는 4각의 대(臺) 중앙에, 적당한 크기의 홈을 파고 그 구멍에 북통의 한 모서리를 집어넣어 북을 고정시켰다. 따라서 북면은 비스듬히 위를 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대 위에 북통을 그냥 올려놓고 옆에서 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1116년(예종 11) 대성아악(大晟雅樂)의 등가에 절고 대신 박부(搏拊) 둘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절고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세종 12년에서 14년 사이로 보인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8 길례서례(吉禮序禮)의 악기도설과 『세종실록』 12년 3월의 아악 기사에는 박부와 절고가 모두 보이지 않다가,『세종실록』 14년 7월의 대제학 정초(鄭招)의 상서 가운데에 절고의 이름이 최초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세종 이래 모든 아악의 등가와 종묘(宗廟)ㆍ영녕전(永寧殿)의 등가에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과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의 등가에 편성된다. 등가악을 시작할 때와 끝낼 때에 쓰일 뿐만 아니라 주악 중에도 간간이, 즉 <문묘제례악>에서는 4자 1구의 끝 자마다 두 번씩, <종묘제례악>에서는 등가악인 <보태평>의 매악절마다 첫 박에 한 번씩 절고를 친다.
    • 활용설명 : 절고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여 관광기념품이나 전시와 관련된 복제품으로 제작한다. 제례에 사용되었던 국악기를 직접 두드려 볼 수도 있다. 절고를 통해서 왕실에서 행해졌던 제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국악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처표시 예시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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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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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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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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