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검색어

    수공후_1번 사진
    수공후_2번 사진
    수공후_3번 사진
    수공후_4번 사진
    수공후_5번 사진
    수공후_6번 사진
    수공후_7번 사진
    수공후_8번 사진
    수공후_9번 사진
    수공후_10번 사진
    수공후_11번 사진
    수공후_12번 사진
    수공후_13번 사진

    수공후

    view1999 다운로드64
    관련태그
    #현악기 #공후 #사다리꼴 #하프 #와공후 #대공후 #소공후 #운라
    공공누리 유형

    국립국악원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으로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 촬영연도 : 2017
    • 촬영기관 : 국립국악원
    • 소장기관 : 국립국악원 바로가기
    • 원천유물설명 : 수공후(豎箜篌)는 21줄로 이루어진 현악기로 현재는 연주되지 않는다. 공후의 일종으로 사다리꼴 모양의 틀에 길이가 다른 21개의 줄을 쳐서 소리를 낸다. 마치 서양악기 하프를 닮은 모습으로 고대 이집트, 그리스 등지에서 유행하던 것이 페르시아와 인도에 전해지고, 그곳에서 다시 전파되어 중국에 들어와 공후라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중국 『수서(隋書)』에 수(隋)의 9부기(九部伎) 중 고구려악에는 서량(西凉), 구자(龜玆), 소륵악(疎勒樂)과 같이 수공후를 썼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구당서(舊唐書)』에도 구부기의 고려기에서 수공후는 오현(五絃), 생(笙), 소(簫), 도피피리(桃皮篳篥) 등과 함께 연주됐고, 십부기의 고려기에서는 탄쟁(彈箏), 추쟁(搊箏), 의취적(義嘴笛) 등 15종의 고구려 악기와 함께 연주됐다는 기록이 보인다. 현재 국립국악원 소장 21현 수공후는 와공후, 대공후, 소공후, 운라 등과 함께 1937년 함화진(咸和鎭, 1884~1948)이 북경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 활용설명 : 수공후의 형태를 활용하여 관광 기념품이나 전시와 관련된 복제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생소한 악기인 수공후를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전통의 음악과 악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출처표시 예시

    예시 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3

    * 출처 -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