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교육영상
    최근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많이 늘어나지만, 정작 공공저작물의 정확한 기준의 부재, 이용을 위해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들로 인해 공공저작물에 다가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누리’ 즉,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또는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미래 산업의 원료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저작물의 자유사용을 위해 2014년7월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그리고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표시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의 마크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를 바탕으로 총4가지의 이용허락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저작물의 출처표시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 사항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적 활용 및 변경이 가능한 바로 이 공공누리 제1유형을 기본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로,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변화입니다. 각 기관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저작권 정책이 바뀌었음을 이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에 속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합니다. 확인사항으로는 보유한 자료에 창작성이 있는가? 창작성이 없다면 공공저작물이 아닙니다. 둘째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인가? 공공기관 소속직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의한 저작물일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던 저작물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할 경우, 바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공공저작물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 후 게시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유형 마크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는 이러한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소개 및 저작물 유형별 활용 가이드라인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개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공공저작물자유이용은 국민들의 공공저작물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정책입니다. 이전에 진행됐던 선택적 개방 정책과는 다른 더욱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방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공공누리 유형표시만 확인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무료로 또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고품질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비로소 공공저작물은 국가 문화산업 발전의 밑바탕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공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이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개방을 통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표준화된 약관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지키고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
    • 이용허락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품질 좋은 저작물을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