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웹툰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공공누리 4가지 유형]

    작성자 관리자2021-03-04조회수 6193

    내 공모전을 부탁해! 글/그림 긴유
02화. 공공누리 4가지 유형

     

    여누리: 와~ 이런 고해상도 사진도 있네. 짱이다...
남마루: 선배 자료 잘 찾고 있어요?
여누리: 응 꽤 많이 모았어. 속이 뻥 뚫린다 야!
남마루: 음? 선배 이것 좀 봐요.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여누리: 응...?
교수님: 자료들은 많이 찾았나요.
남마루: 아... 교수님. 이 마크는 도대체 뭐에요?
교수님: 이건 바로 공공누리 유형별 마크에요. 공공누리앤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업적 이용'과  '변경'여부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릅니다.

    교수님: 1유형은 출처만 기재한다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모두 가능해요.
2유형은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는 표시에요. 하지만, 변경은 가능하니, 비상업적인 범주 내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3유형은 변경 금지에요. 2유형과는 반대로 변경하지 않은 선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구요.
4유형은 변경 없이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한 유형이죠.
여누리: 아하... 근데 그런 공공누리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에요?
교수님: 국가 및 지자체 등 해당 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을 땐 1유형을 부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개인의 사생활, 사업상 비밀, 국유재산 등)에 해당될 경우,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기관 외에 다른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그 저작권자의 동의 범위에 따라 1유형부터 4유형 사이에서 정하게 된답니다.
남마루: 그럼 만약 예를 들어 3유형의 어떤 자료를 쓰려는데, 부득이하게 변경이 꼭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엔 어떡하죠...?
교수님: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자가 사용범위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표시한 것이에요.

    교수님: 그러나, 만약 공공누리 이용조건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할 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이용여부를 협의하면 된답니다.
다만 해당 기관 외에 다른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그 저작권자와의 선협의 후 이용여부에 대해 알려줄 겁니다.
남마루: 아하...
여누리: 원래라면 무조건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만 공공누리 제도 덕분에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크게 줄어 편리해진 거네요.
마루야, 내가 얼마전 만들어 나눠준 영상소스, 4유형으로 제공해줄게!ㅋ
뭐, 대신 커피 한 잔 사주면 내 융통성을 발휘해 1유형으로 바꿔줄 수도....
남마루: 그, 그게 뭐에요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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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gl.or.kr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순바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천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는 4가지 공공누리 유형표시를 해두면 쉽게 활용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공공저작물 제공자가 어떻게 [공공누리 4가지 유형]을 표시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