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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2018-12-26조회수 6661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이렇게 사용하세요!

     

     작성자: 우인혜

     

     

    SNS활동을 통해 오늘의 일상을 기록하다 보면 사진이나 영상 그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자료들을 내가 찍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 - 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그렇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공공저작물이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아실텐데요. 공공저작물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왼쪽: 에스컬레이트 오른쪽: 빌딩 속 하늘에 비행기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공공저작물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

    - 음악저작물 :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 사진저작물 : 풍경, 인물 등

    - 도형저작물 :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 편집저작물 :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 미술저작물 :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쳐, 도안 등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나무 책상위에 무언가 작업한듯한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공공누리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상업적 활용 및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꼭 유형을 확인해야 해요!

     

    공공누리 유형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표시(출처:공공누리홈페이지)

     

    출처의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상업적, 빗아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한 제1유형이 있구요.

     

    제2유형은 저작물의 출처 표시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지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제3유형은 저작물의 출처 표시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형 등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금지됩니다.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요.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가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입니다.

     

    사진출처:공공누리 홈페이지 갈무리 캡처
    사진출처:공공누리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 요청 없이 이용해도 되는데요. 다만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에 맞게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 출처표시는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가 어디인지 나타내기 위함이므로, 누구나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처표시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기관(저작자), 출처(홈페이지 주소)등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공공누리 유형마크는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용범위를 안내하기 위해 1~4유형 마크를 부착하며 이용자는 부착할 수 없답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을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때에는 제공한 공공기관명을 표시하면 되는데요. 공공기관 외에 원작자의 성명이 있다면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겠죠?

     

    본인이 쓴 기사 아래 출처표시 캡처

     

    실제로 제가 쓴 기사의 경우 아래에 출처표시가 되어있어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출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명시하면 장유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공저작물 활용, 함께 동참해주실꺼죠?

     

     

     

     

     

    본 게시글의 원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woohj/22142344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