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블로그][공공누리] 올바른 공공저작물 사용법, ALRIGHT하게 쓰자!

    작성자 관리자2018-11-26조회수 5229

     

    [공공누리] 올바른 공공저작물 사용법, ALRIGHT하게 쓰자!

     작성자: 우인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저작물들을 접합니다. 사진, 방송프로그램, 음악, 영상, 책, 하물며 생활용품까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저작권이 숨어있습니다.

     

    글자를 돋보기로 확대한 이미지

    (사진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통칭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도 저작물에 속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스팅을 할 때마다 고민이 생깁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싶은데 사진이나 영상물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쓰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좋을까?

     

    공공누리 홈페이지

     

     

     그런 분들은 여기를 주목하세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가 되어있는 저작물과 공공누리가 표시된 공공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공공누리 저작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법제처)

     

    ALL + RIGHT = Alright '모두가 만족하는 ALRIGHT'

     

     

    공공저작물을 사용하고자하는 분들은 http://www.kogl.or.kr/index.do 에서 공공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료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하여 국민이 바로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입니다.

     

    유료공공저작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공공저작물은 어떻게 관뢰되고 있을까요? 바로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인 'ALRIGHT'입니다. (http://www.alright.or.kr/)

    신탁관리 업무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현재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제도를 통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 받아 이용허락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등의 미술저작물, 문화제청의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3D데이터, 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3D데이터 등의 데이터베이스, 인천경제자유구청의 IFEZ 스마트시티플랫폼 등의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신탁 저작물의 사례입니다.

     

    현재 저작권법 105조 1항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이용 및 이용지침 제 13조, 142조(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시탁해 이용허락 등 저작권 관련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ALRIGHT'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탁저작물 정보 제공 사이트인데요, 현재 'ALRIGHT'에서는 기관이 신탁한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ALRIGHT 홈페이지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 상'권리를 신탁받아 어문, 음악, 미술(회화, 동상 등), 사진, 영상,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저작물 전 분야에 걸쳐 신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공저작물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신탁저작물 이용 절차 1.이용허락 신청 : 신청서 접수 2.신청내역 검토:목적 및 이용범위 확인 3.사용료 징수 및 이용허락 통보:사용료 등 안내 4.저작물 제공:온 오프라인 제공 5.이용내용 확인:신청서에 따른 이용 확인 

     

     

     

     

     

    신탁저작물이용은 총 5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로 개인, 기업 등 이용자는 이용할 저작물 리스트와 사용용도를 구분해서 이용허락 신청서를 정보원에 접수합니다. 2단계로 정보원은 이용자가 접수한 신청서를 목적 및 이용 범위 등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정보원은 사용 용도에 따른 사용료를 산정하여 이용허락을 통보하고. 이용자는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4단계 이용자는 신청서에서 작성한 저작물을 제공합니다. (온‧오프라인) 5단계 신청서에 따른 이용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요허락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정보원에서 목적 및 이용범위 등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저작권료를 산정하여 알려줍니다. 사용자는 해당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저작물을 제공받아 신청서의 내용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올바른 공공저작물 사용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글의 원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woohj/221401646252